서울시설공단, 6월 1일부터 자동차 전용도로 상 적재함 덮개 미설치 화물차량 집중단속
이에 앞서 5월 한달을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현수막 홍보 및 단속안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집중단속은 고속운행 중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화물차에서 떨어지는 폐기물 등이 뒷 차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전용도로 175km 구간에 떨어지는 폐기물은 스티로폼, 종이박스, 고철 등이 압도적이며, 대부분의 차량이 반복적으로 불법을 일삼고 있어 도로 안전의 큰 위해 요인이다.
공단의 적발로 경찰에 고발한 건수는 2005년 283건, 2006년 472건이며 올해는 4월말까지 103건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위반 차량에 대하여 현장 계도 및 단속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왔지만 낙하물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다 4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철이어서 건축 폐기물을 싣고 운행하는 차량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6월에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키로 한 것이다.
기간 중 적재함덮개 미설치 차량이 단속되면 관련법규(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라 행정적(범칙금) 조치를 받게 된다. 보통은 3~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실제로 화물을 떨어뜨리면 최고 300만원까지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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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7일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