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P인증 신제품 고객만족도 제고한다
사후관리의 배경에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공공 기관에서는 NEP인증 신제품을 20%이상 의무구매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 5월 10일부터는 조달청에서 그간 조달우수제품에 한해 인정되던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적격성평가 면제대상이 NEP인증, GR인증 등 신기술·친환경제품으로 확대되어 NEP인증 제품에 대한 보다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기 때문임
이번 사후관리에서는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술표준원 직원 및 외부 전문가로 사후관리 조사반을 편성하여 NEP인증 신제품에 대한 기술성, 품질·성능 및 품질보증 시스템 등이 최초 인증 시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특히, 국민생활·안전과 관련된 제품과 이의신청을 받거나 품질저하로 사회적 물의 야기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사후관리를 실시하게 됨
기술표준원은 사후관리결과 기준에 미달되는 인증 제품에 대한 처분기준도 신규 제정하여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개선권고를 하는 반면, 중대한 위반시에는 인증 취소명령으로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인증 취소 된 제품에 대해서는 인터넷 공고 및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를 병행하여 불량제품 유통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인증제품의 신뢰성를 제고할 계획 임
한편, 기술표준원측은 NEP인증기업들의 단체인 「한국신제품(NEP)인증협회」(회장:이병설, 일성이앤지 대표)가 5월 7일 전면 개편됨으로써 협회차원에서 인증기업에 대한 판로지원 및 홍보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번 정기사후관리에도 인증 협회 소속의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인증기업들 자체적으로 인증기업의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적 제품관리의 초석으로 삼겠다고 설명함
※ NEP인증제품의 공공기관 의무구매실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06년 상반기 실적은 ’05년 대비 24.9% 증가한 697.9억원 임
웹사이트: http://www.mke.go.kr
연락처
신기술인증지원팀 김세진 팀장, 염희남 연구사 02-509-72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