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P인증 신제품 고객만족도 제고한다

서울--(뉴스와이어)--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 최갑홍)은 신제품(NEP)인증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정기사후관리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기로 하고, 우선 오늘(5월 21일)부터 217개 인증 신제품을 대상으로 정기사후관리를 실시한다고 발표함

사후관리의 배경에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공공 기관에서는 NEP인증 신제품을 20%이상 의무구매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 5월 10일부터는 조달청에서 그간 조달우수제품에 한해 인정되던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적격성평가 면제대상이 NEP인증, GR인증 등 신기술·친환경제품으로 확대되어 NEP인증 제품에 대한 보다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기 때문임

이번 사후관리에서는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술표준원 직원 및 외부 전문가로 사후관리 조사반을 편성하여 NEP인증 신제품에 대한 기술성, 품질·성능 및 품질보증 시스템 등이 최초 인증 시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특히, 국민생활·안전과 관련된 제품과 이의신청을 받거나 품질저하로 사회적 물의 야기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사후관리를 실시하게 됨

기술표준원은 사후관리결과 기준에 미달되는 인증 제품에 대한 처분기준도 신규 제정하여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개선권고를 하는 반면, 중대한 위반시에는 인증 취소명령으로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인증 취소 된 제품에 대해서는 인터넷 공고 및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를 병행하여 불량제품 유통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인증제품의 신뢰성를 제고할 계획 임

한편, 기술표준원측은 NEP인증기업들의 단체인 「한국신제품(NEP)인증협회」(회장:이병설, 일성이앤지 대표)가 5월 7일 전면 개편됨으로써 협회차원에서 인증기업에 대한 판로지원 및 홍보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번 정기사후관리에도 인증 협회 소속의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인증기업들 자체적으로 인증기업의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적 제품관리의 초석으로 삼겠다고 설명함

※ NEP인증제품의 공공기관 의무구매실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06년 상반기 실적은 ’05년 대비 24.9% 증가한 697.9억원 임

웹사이트: http://www.mke.go.kr

연락처

신기술인증지원팀 김세진 팀장, 염희남 연구사 02-509-72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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