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옥 의원, 전사자 유해발굴 및 실종자 확인 지원법률 제정안 발의

서울--(뉴스와이어)--한국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으나 미처 수습되지 못한 호국용사들의 유해를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한국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및 실종자확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호국의 달을 앞두고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여성위 위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전쟁 당시 우리 국군 전사자는 13만7,899명이며 실종된 국군도 1만9,392명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유해가 수습되어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는 전사자는 약 2만7,900여기에 불과해, 아직도 13만명이 미처 수습되지 못하고 있다.

전쟁 후 전사자들과 실종자들을 찾아내어 고향의 부모 형제 품으로 돌려보냈어야 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전사자 유해발굴과 실종자 확인을 위한 국가와 사회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그나마 정부는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2000년)’ 일환으로 ‘경북 칠곡 다부동 328고지(낙동강 전투)’에서 최초로 전사자 유해발굴을 시작하였고, 금년부터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을 창설하는 등 뒤늦게나마 성의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0년부터 시작한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은 시행 7년 동안 1,182구의 유해를 발굴하는데 그쳤고, 이러한 실적은 찾아야 할 전사자·실종자 13만명을 감안할 때 채 1% 발굴에도 미치지 못하고 것이다.

그나마 발굴된 국군전사자도 1,182구 중 52구만 신원이 확인되었고, 신원 확인된 52구의 유해 중 22구만이 유가족이 확인 되는 등 유해발굴 및 신원확인 작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전사자 발굴 및 실종자 확인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보다 체계적인 조사 및 발굴, 실종자 확인 등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는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을 위해 오래 전부터 노력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전사자 및 전쟁포로 확인을 위해 미수교국가 등에 대해서도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200구로 추정되는 북한지역 내 미군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 조사팀을 27차례나 북한에 보냈으며, 해당 사업에 1,500만 달러(한화 약 150억원)를 지원하는 등 국가적 관심을 기울여왔다.

안명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제정안은 국가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그동안 시행해온 유해발굴사업을 보다 구체화하고,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근거들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활성화와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안발의와 관련해 안명옥 의원은 “국가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속할 수 있는 것이며, 전사자와 실종자들을 끝까지 찾아내어 유가족의 품으로 되돌려보내고 그들의 명예를 되찾아주는 것이야말로 국난의 상황에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용기있게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는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그들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은 국가의 근간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일이며, 이는 대한민국이 강대국으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명옥 의원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부터라도 정부당국은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관심을 고취시킴은 물론 호국영령들이 유가족의 품으로 평안히 되돌아가 영면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동 제정안 통과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 법률 제정안과 관련된 공청회를 열 것이다. 국가의 근간을 바로잡는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정치권의 관심과 협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및 실종자확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가. 이 법은 한국전쟁 중 전사한 국군의 유해발굴과 실종자 확인에 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사자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고귀한 희생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국가적 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국군 전사자의 유해발굴과 실종자 확인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다. 국가는 국군 전사자 유해발굴 및 실종자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의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및 실종자확인 지원단’을 두어야 함(안 제5조).

라. 지원단은 전사자 유해발굴과 실종자 확인을 위한 기본정책 수립·시행, 전사자 유해와 실종자의 소재 및 현황파악, 전사자 유해와 실종자 등록에 관한 사항, 전사자 유해발굴과 실종자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 전사자 유해발굴과 실종자 확인 관련 대국민 홍보, 미수복지역내 전사자 발굴과 관련한 협의계획 수립·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함(안 제6조).

마. 국군 전사자의 유해를 발견하거나 실종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은 자는 관할 지자체장 및 경찰서장 또는 군부대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함(안 제7조).

바. 국방부장관은 국군 전사자 유해발굴 및 실종자확인에 관한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자료 등을 신고 또는 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포상금을 지원 할 수 있음(안 제8조).

사. 국방부장관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인력·장비·정보 등을 관계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협조·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안 제11조).

아. 국방부장관은 전사자 유해매장 예상지역의 훼손 및 임의처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유해보호구역 지정을 요청 할 수 있음(안 제12조).

자. 국가는 전사자로 인정된 유해에 대해 필요한 경우 신원확인을 위한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고, 신원확인 과정을 거친 유해는 국방부장관이 정한 유해보관소에 보관함(안 제13조).

차. 국방부장관은 전사자 유해의 신원과 유가족 확인을 위하여 희망 유가족에 한하여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유지하도록 함(안 제14조).

카. 국가는 국군 전사자와 실종자 확인을 위한 남북간의 교류 및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안 제15조).

파. 지원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국군 전사자와 실종자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작성·분석 및 관리하여야 함(안 제16조).

타.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안 됨(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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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의원실 02-78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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