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이모씨는 지난 2005년 10월 육군에 입대해 모사단 군수처 행정병으로 복무 중이던 지난 해 1월 8일 뇌경색으로 쓰러져 국군수도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 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민원인이 군 입대 후 3개월만에 발병한 것이므로 해당 질병의 특성상 군 공무와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존의 의학 자문을 바탕으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고, 국가유공자 등록도 거부했다.
이에 민원인은 ▲ 군 복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발병이며 ▲ 발병 후에도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오른쪽 마비 등의 심각한 장애후유증이 남았으므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고충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고충위는 당시 상황일지, 진료·검사기록 등의 조사·확인을 통해 ▲ 발병 후 응급환자로써 적절한 치료가 시작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점 ▲ 민원인이 부대 전입 후 야근과 업무 인수·인계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된 점 ▲ 뇌경색이 과로·스트레스로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인 점 등을 고려해 국가보훈처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민원인의 질병이 과로·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는지 여부와 적시적인 치료를 받지 못해 악화되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학자문을 받아 재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시정권고를 하게 됐다.
고충위 관계자는"군 입대 후 군에서 발병한 질병에 대해 군은 제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해 질병이 악화된 사실이 밝혀지면 당연히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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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군사민원조사1팀 문무철, 팀장 임진홍 02)360-3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