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낱알식별제도는 의약품의 투약과실을 예방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안전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04.11.22일자 시행된 제도로서, 동 제도 도입시 제도의 시행에 따른 비용부담 등의 문제로 단계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고, 우선 전문의약품 및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복지부고시)에 등재되어 있는 일반의약품을 대상으로 시행하여 왔다.
식약청은 동 제도의 확대시행으로 누구나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의 정보를 가정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의약품의 오투약으로 부터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으며,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어디에 먹는 약인지 알 수 없는 수많은 의약품’의 폐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로부터 생기는 환경오염을 감소시키는 등 우리나라 의약품 사용관행의 선진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식약청에서는 이들 정보자료는 일선의 의사·약사 등 의약전문가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도 손쉽게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하고 있으며 동 정보는 『대한약학정보화재단』홈페이지(www.kdrug.org) 또는 www.pharm.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팀 (02)3156-8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