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소득세할 주민세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2006년)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대상자는 5월31일까지 소득세액의 10%를 주민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5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부족세액에 대하여 1일 10,000분의3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추가하여 부담하게 된다.

신고 및 납부방법은 소득세 신고서에 종합소득세와 주민세를 기재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소득세 납부고지서와 주민세 납부고지서를 동시에 발급해주므로 이를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으로도 신고·납부 가능

또다른 신고·납부 방법은 국세청 신고납부시스템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동시에 주민세도 신고되어 주민세 납부고지서를 출력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고,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고 후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E-TAX (http://etax.seoul.go.kr)에 연결하여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LG, 삼성, 현대, 롯데)로 납부할 수도 있다.

※ 연결방법은 홈텍스의 “전자납부”에 접속하여 “주민세전자납부관련”을 선택하고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를 클릭하면 서울시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에 연결된다.

그러나 납기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업무폭주와 인터넷 과다접속으로 납부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미리미리 납부하여 주실 것을 서울시에서는 당부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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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무국 세무과장 최홍대 02-731-6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