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는「도메인이름분쟁에 있어서 도메인과 상표권의 동일·유사성 인정문제」,「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에 있어서 부정한 목적의 인정문제」,「도메인이름분쟁에 있어 상표권에 의한 법적 보호의 한계」,「도메인이름분쟁에 있어서 정당한 이익의 인정범위」,「일본의 주요 도메인이름분쟁 유형분석과 그 해결방안」에 관한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으로 진행되어, 상표권과 도메인이름의 상관관계를 검토하고 상표권의 보호 범위 및 그 한계를 고찰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정보통신부 양준철 미래정보전략본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일반인들의 도메인 및 상표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도메인이름과 관련된 역기능을 줄여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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