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청장 전군표)은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납세자들은 아래의 내용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종합소득세 신고안내 바로가기」를 참고하여 정확하게 신고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음

□ 내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자인지 체크해보세요

※ 아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되, 종합소득금액이 인적공제액 및 표준공제(60만원)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자입니다.

① 금융소득 :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 넘거나, 국외에서 받은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② 부동산임대소득
-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보증금에 간주임대료(4.2%)를 곱한 금액과 월세금액의 합계액이 부동산임대소득 수입금액이 됩니다.
- 부부합산하여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기준시가 6억원 초과하는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 월세수입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③ 사업소득 :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이나, 외판원·보험설계사(사업소득연말정산대상자에 한함)로서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하였고, 합산대상 타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④ 근로소득 : 2006년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였고, 합산대상 타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⑤ 연금소득 : 비과세연금소득(01.12.31.이전 불입분)이거나, 분리과세연금소득(총연금액 600만원 이하)만 있는 경우 및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⑥기타소득 : 분리과세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종합소득세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 소득종류별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구하고, 각 소득금액을 합산한 것이 종합소득금액입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의 작성>

※ 신고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서식 중 40호서식(1) 및 40호서식(4), 2가지 종류가 있으며, 기본적인 신고서 작성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을 합산
(2)소득공제·인적공제, 표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을 합산
(3)과세표준·(1) - (2)
(4)세율·8%~35%의 소득세율 적용
(5)산출세액·(3)×(4) - 누진공제액
(6)세액공제·감면·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해당사항 금액
(7)결정세액·(5) - (6)
(8)가산세·무기장가산세 등 해당사항 금액
(9)총결정세액·(7) + (8)
(10)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을 합산
(11)납부할세액·(9) - (10)
(12)주민세·(9)×10% - [(10) 중 원천징수세액×10%]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아래 서류를 챙겨서 신고하세요

< 종합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서류 >

(1)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내역이 있는 장부(제출 불필요)
* 기준경비율(증빙) 신고자는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며, 기준경비율(배율) 및 단순경비율 신고자는 별도 증빙이 필요없음
(2) 근로소득·사업소득 연말정산영수증 등 소득발생자료(제출 불필요)
(3)간편장부신고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82호서식) 및 총수입금액및필요경비명세서(82호부표)를 신고서에 첨부
(4)기준경비율신고자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신고서첨부) 및 주요경비지출명세서(고시 제2003-36호)를 신고서에 첨부

< 소득공제 계산에 필요한 서류 >

(1) 주민등록표 및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는 제출할 필요 없음
(2) 장애인증명서(1인당 200만원 추가공제), 기부금 영수증, 개인연금저축납입액(72만원 한도, 납입액의 40%)·연금저축 납입액(300만원 한도)에 대한 증빙(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등

□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하는 법

○홈택스(www.hometax.go.kr) 가입 : 공인인증서 또는 홈택스가입용번호(신고안내문에 기재)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간편전자신고[40호서식(4)] Vs 일반전자신고[40호서식(1)]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자로서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추계신고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간편전자신고로 접속·신고가능하며,
- 이를 제외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자는 일반전자신고로 접속·신고하셔야 합니다.
○전자납부 :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전자납부까지 가능합니다.

□ 기타 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도움받을 곳

소득세 신고안내문 기재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신고안내문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음)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바로가기」팝업창을 클릭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방법·서식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국세청 소득세과 과장 석호영, 담당사무관 박해영 02-397-1736,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