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질평가 통한 수가차등 앞서 요양병원 적정수가 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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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2007-05-21 13:34
서울--(뉴스와이어)--정부가 노인병원 급증 및 장기요양환자 특성에 적합한 지불보상체계 개발 필요성에 따라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수가제를 시행하면서 사실상 입원료를 15%까지 깎으려는 것에 대해 노인병원협의회는 “현재도 적정수가를 보상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최소한의 병원경영마저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배수의 진을 치고 재고를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다.

박인수 대한노인병원협의회장은 18, 19 이틀간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춘계세미나(사진)에서 “변형된 형태의 포괄수가제인 노인병원에 관한 일당정액제는 환자분류군별 (의료)자원이용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간호등급에 따라 수가를 가감하고(입원료의 30%까지 감액), 내과·정신과에 대한 가산율을 조정할(해당 입원료 가산 삭제시 20〜23% 진료비 감소) 경우 전체적으로 진료비의 20〜25%까지 감소하게 된다”며 노인병원 운영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노인병원협의회 분석에 따르면 요양병원형 평균입원료는 현재 24,810원에서 간호관리료 차등시 19,850원, 여기에 내과 등 가산율 조정시 16,226원으로까지 떨어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회장은 “입원료가 전체진료비의 50%를 차지하는 요양병원에서 현재도 원가율이 64%에 불과한 입원료를 15%나 삭감한다면 병원경영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요양병원 수가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노인요양병원 평균 순이익률은 1.3%에 불과한 상태이다.

노인병원 수가에 대해 그는 현실에 맞는 적정수가 보장이 급선무이자 선결과제라고 강조하면서 간호관리료 삭감(간호등급별 수가차등제)도 간호인력난 해결을 전제로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요양병원의 의료 질평가계획에 대해서도 의료질 저하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장치 즉 ‘적정수가 보장 장치’가 선결된 연후에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 박인석 급여팀장은 ‘요양병원 진료비 지불체계’에 관한 발표에서 간호인력 수준별 수가 차등화 뿐아니라 의사수에 따른 수가차별 검토, 부적정 환자군에 대한 본인부담 상향 등의 계획을 설명하면서 “입원료 등 진료비삭감이 아니라 의료 질 평가에 따른 가감인센티브부여”라고 강조했다.

박 팀장은 요양병원 수가개선과 관련 환자분류안, 간호등급별 수가차등안 등에 대해 병원협회 및 노인병원협의회 등 공급자를 비롯 소비자측과도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6월 요양병원형 수가시범 본사업에 관한 급여지침, 급여기준 등 규정을 마련하고 △9월 청구프로그램 개발 △10월 새로운 수가체계 시험적용 등을 거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본격 시행한다는 목표이다.

올 4월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병원은 419개이며 48,792병상(한방병상 포함시 6만병상 추정)이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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