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장 요금은 극장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사안으로 문화관광부나 영화진흥위원회가 이에 대한 결정을 하거나 추진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 영화관입장요금은 1985년부터 극장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이며, 소비자 물가지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음.
영화진흥위원회가 제출한 극장 요금 검토 자료는 지난 2월, 극장업계의 요금
인상 조짐에 관련하여, 영화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이며,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극장업계의 인상 가능성을 검토한 참고 자료에 불과합니다. 동 검토안과 관련하여, 영화진흥위원회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시점의 인상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산업의 수익성 저하 등 한국 영화산업의 위기는 영화 제작과 유통의 체질 개선을 통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고, 극장 요금 인상은 오히려 관객감소를 초래하여 영화산업의 매출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인상은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영화 제작자들을 비롯한 영화계도 최근 발생한 수익성 악화와 관련한 위기를 체질 개선과 부가시장 정상화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며, 요금인상으로 이 국면을 타개하는 것이 영화계의 체질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 한국 영화산업의 수익의 80%가 극장에서 발생하고 있어 부가시장 개발을 통한 수익구조 개선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 불법 영상물 복제 및 유통 단속강화 등 부가시장 정상화를 위한 영화계의 공동캠페인을 시작할 예정임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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