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B2B 전자상거래보증 시행

부산--(뉴스와이어)--기술보증기금(이사장 한이헌, 이하 ‘기보’)은 21일 한국전자거래협회에서 기념식을 갖고 벤처·이노비즈기업 등 기술혁신기업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업간(B2B) 전자상거래보증(이하 ‘B2B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B2B보증은 기업간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대금결제를 위한 대출금 또는 외상구매자금에 대한 보증을 말하며, 기보와 한국전자거래협회, 은행, 마켓플레이스(Market Place, 온라인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하는 가상의 시장)를 전자적으로 연결하여 보증신청부터 보증서 발급, 대금지급결제까지의 모든 거래절차를 온라인상에서 일괄 처리하는 서비스 형태이다.

기보는 지난해 12월 한국전자거래협회와 B2B보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다양한 보증상품을 개발하여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기업에게 새로운 개념의 B2B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해 왔다.

B2B보증의 종류에는 전자상거래 대출보증과 전자상거래 담보보증이 있다. 전자상거래 대출보증은 구매기업이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한 구매대금을 판매기업에게 지급하기 위해 은행에서 전자방식으로 차입하는 대출금에 대한 보증을 말하며, 전자상거래 담보보증은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구매기업이 물품이나 재화를 외상구매하는 경우 판매기업에 대한 외상구매대금 지급채무에 대한 보증을 말한다.

이러한 B2B보증은 결제수단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여 구매기업에게는 대금지급능력 확보를, 판매기업에게는 안정적 대금회수를 보장해 줌으로써 B2B 전자상거래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판매기업이 물품 납품후 은행에서 온라인상으로 거래내역을 심사하기 때문에 판매대금이 납품당일 현금으로 입금되는 절차상 편리성과 결제기일이 단축되며, 이에 따라 구매기업도 보다 유리한 구매조건으로 물품거래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보의 B2B보증은 매출액 기준이 아닌 신청기업의 기술평가를 통해 보증지원이 결정되고, 같은 기업당 보증한도는 전자상거래담보보증의 경우 최고 70억원, 전자상거래대출보증은 최고 50억원이며, 기술평가등급이 BB등급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료 감면(0.2%) 혜택이 있다. 또 B2B보증은 기보가 시행중에 있는 벤처기업 확인 및 이노비즈기업 선정평가를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대출보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기업은행 각 영업점에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고, 전자상거래 담보보증은 기보 각 영업점에서 상담 및 접수를 할 수 있는데 전자상거래 대출보증 취급은행은 6월 중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소매업에 대한 B2B보증 지원 비중이 약 75% 이상인 신용보증기금에 비해 벤처·이노비즈기업을 전담지원하고 있는 기보가 B2B 전자상거래보증시장에 참여함으로써 기술혁신기업에 의해 B2B보증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보관계자는 “B2B보증 시행으로 기보의 전담 보증대상기업인 벤처·이노비즈기업 등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보증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기술혁신기업 육성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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