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장관 김성호)는 행정소송법 개정 공청회를 5월 23일 개최한다.

- 일시 : 2007. 5. 23.(수) 14:00~17:30
- 장소 : 서초구 우면동 소재 교총회관(2층 대회의실)

○ 지난 1984년 행정소송법이 전면 개정된 이래 변화된 행정현실과 한층 성숙된 국민의 권리의식을 반영하여, 국민의 권익구제를 확대하고,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행정소송제도로 개선하기 위함

○ 법무부에서는 2006. 4. 각계의 전문가들로『행정소송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동안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행정소송법 개정시안’을 마련하였음

○ 공청회 주제발표와 지정(종합)토론은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학계와 실무가 등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함

○ 이번 개정시안에는 권리구제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의무이행소송, 예방적 금지소송 및 가처분제도의 도입, 그밖에 소의 변경 허용 확대, 제소기간 연장, 당사자소송 활성화 등이 포함됨

○ 법무부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마련한 후 관계부처 의견조회,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 이전에 제출할 계획임

※ 행정소송법 개정시안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국민참여 - 전자공청회란에 게시되어 있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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