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협정이 발효된 지 9년이다. 조금만 더 지나면 10년이 된다. 10년 이상 쌍방이 서로 지켜온 조약에 잠정이라는 이름은 어울리지 않는다. 잠정이라는 수식어가 떨어진 어업협정 체제에서 결국 독도는 그동안 독도본부에서 걱정하고 일본이 노렸던 방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때문에 우리 행보는 매우 어려운 고비에 들어서 있다.
제1주제 발표에서 김명기교수는 국제법학자 41인이 낸 ‘독도영유권과 한일어업협정에 관한 성명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있다.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초보적인 이해도 없으면서 간판을 앞세워 국민을 희롱하고 진실을 뒤집어 온 행태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이 제시될 것이다.
제2주제 발표에서 제성호 교수는 지금 한일간에 모든 해양관계가 실제로는 무협정상태에 놓여 있으며 어업협정조차도 어업 안정보다는 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우리 어업을 황폐하게 만든 원인이라는 점을 검토한다.
제3주제 발표에서 이장희교수는 어업협정이 폐기된 이후에 생길 문제점과 그 보완에 대하여 검토한다. 또 어차피 해양경계선을 긋지 않을 수 없으니 이제 어떤 명분과 원칙으로 경계선을 그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다.
이번 학술행사는 실제로는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일반적인 검토를 마치는 자리가 된다. 아직도 남은 영역이 없지는 않지만 중요한 요소는 그동안의 학술토론회에서 모두 짚었다고 본다. 다음 달 학술행사는 어업협정의 대안제시, 그 다음 회는 종합발제로 맺음할 것이다.
때: 2007년 5월23일(수) 오후3시-6시
장소: 독도본부 강당
[발제]
1. 국제법학자 41인의 “독도영유권과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한 우리의 견해(2005. 04. 05)” 에 대한 의견
- 김명기(명지대 명예교수, 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2. 무협정상태의 공포는 매국조약 체결을 위해 한국 정부가 만든 공작물
-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3. 어업협정 폐기절차와 문제점 대비책
- 이장희(한국외대 부총장, 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종합토론]
김명기 교수, 제성호 교수, 이장희 부총장, 유하영 박사
[문의]독도본부(www.dokdocenter.org) 02-738-8150
독도본부 개요
1999년 1월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영토주권의 배타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되었다. 지금 독도는 위기의 진상이 감춰진 때 일본영토 다케시마로 넘어가고 있다. 이대로 보고만 있으면 독도는 일본영토로 바뀐다.독도본부는 이런 영토위기를 해결하고자 2000년 출범해서 신한일어업협정의 폐기와 전면무효화를 위해 모든 힘을 쏟고 있다. 그동안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을 국제법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학술토론회를 비롯하여 독도위기 강좌, 도서발간,각종 문화행사,대국민홍보 등을 통하여 독도위기를 알리고 전국민의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영토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okdocenter.org
연락처
독도본부 02-738-8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