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FTA에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어업세력 유지를 위해 올해 사업비 13억2000만원을 투입하여 21척의 연안어업 허가를 가진 어선 감척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감척 우선순위 업종은 어획강도가 높은 연안자망과 연안통발허가를 가진 어선 등이다.
감척 신청자격은 입찰공고 기준 선령 6년 이상이 되어야 하고, 2년 이상 본인명의 소유 및 연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어야 하는 등 사업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감척어선 지원비는 폐업보상금과 선체의 잔존가치 평가금을 합하여 지급되며, 폐업보상금은 입찰방식에 의해 선체는 감정평가사의 평가에 의해 금액이 결정된다.
감척되는 어선은 모두 해체될 예정이며, 폐업어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업허가를 폐지함으로서 업종수를 실질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울산지역 구·군에 등록된 어선 중 연안어업 허가를 소지하고 있는 어선은 961척으로 5월중 구·군에서 입찰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어선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선적항을 관할하는 구·군청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밝히고, “어업인들이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동구, 북구, 울주군 지역을 순회하며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지역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오는 23일 오후 2시 장생포문화센터에서 남구지역 어업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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