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 회의에서 회원국으로부터 지역 주민 투표로 선정된 경주 방폐장에 대한 관심으로 “한국의 원자력 안전 및 방사선 방호 현황”과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 건설에 따른 인허가 및 안전성 평가 현황" 등의 발표를 요청받았으며 이에 대해 중점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방사선방호 및 방사성폐기물관리 관련 법체계 및 내용,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 인허가 현황, 방사선 작업자 관리를 위해 IT기술을 이용하여 개발한 국가 방사선 작업 종사자 안전관리센터 운영 시스템 등이 발표된다.
아울러 오는 9월말 개정되는 원자력안전협약(Convention on Nuclear Safety)등 원자력 안전 현안에 대해서도 회원국과 중점적으로 토론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장(Dale E. Klein)과 별도 면담을 통해 원전의 계속운전 및 출력증강(Power uprate),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 분야에서 원자력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 모색할 예정이다.
참고로, INRA는 1997년에 설립되었으며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독일, 스웨덴, 스페인 등 9개* 원자력 선진국의 원자력 안전 규제 책임자들의 모임이다.
* 우리나라는 ‘06년 3월 가입
INRA는 세계 원자력 안전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등 원자력 안전 분야의 국제 여론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그동안 원자력 분야의 국제기구 협약이나 주요 국제회의의 의장을 대부분 INRA 회원들이 맡아왔다.
또한 방사선방호위원회가 신권고안을 INRA에 검토를 의뢰(‘06.9)하는 등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경제협력개발기구/원자력기구(OECD/NEA)의 원자력 안전 분야의 정책을 결정하고 사업을 확대하는데 INRA가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INRA는 회원국들이 차례로 1년씩 의장국과 사무국 역할을 번갈아 맡고 있으며 의장국이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우리나라는 향후 INRA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원자력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국제 원자력 안전 현안들에 대한 논의와 의사 결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제원자력 무대에서 우리나라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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