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기간 단축을 위하여 준주거지역 상향의 합리적 검토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치구는 지역주민의 민원을 이유로 용도지역을 제1종 내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신청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렇게 신청된 내용에 대하여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여건이 미흡한 대상지는 자치구에 재검토 요구하고, 자치구는 다시 주민의견 청취 후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신청하게 되어 결정하기 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이미 준주거지역으로의 기능이 변화된 지역이거나, 도시공간구조상 준주거지역 상향이 가능한 특성 대상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자치구에 시달하였다.

준주거지역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주요 검토기준은 다음과 같다.

공간구조상 지구중심이상 연접지역으로서, 역세권 해당여부
(지역중심 반경 500m, 그 외의 지역 250m 이내)

상업지역과 연접하고, 이미 상업기능화되어 기존 상업지역 기능을 보조·지원할 수 있는 지역(준주거지역 변경 요청지역의 상업시설입지 정도가 전체 연면적 80%이상인 지역 등)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제시되고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 강구되어야 함.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유, 어떻게 하면 준주거지역 지정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지를 명확히 해야 함)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할 경우, 용도지역 상향하고자 하는 획지면적의 10%이상을 공공시설로 확보하여야 함.

서울시는 금번에 마련한 세부 검토기준에 의거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지를 자치구에서 먼저 검토하게 되므로서 무분별한용도지역 상향 요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자치구에서 용도지역 상향이 필요하다고 신청된 지역에 대해서도 검토기준에 적합여부를 검토 후, 적합한 경우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에서 타당성 여부를 논의하여 꼭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용도지역 상향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용도지역 상향은 지가상승을 초래하는 등 부동산 투기가 유발될 수 있으며, 지가상승으로 오히려 지역개발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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