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자제한법(’07. 3. 29. 공포, 법률 제8322호, ’07. 6. 30. 시행) 제2조 제1항이 금전대차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연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한최고이자율을 연 30%로 하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하고, 5. 23. 입법예고에 들어감
제한최고이자율 연 30%는 은행권 대출이자율 변동추이, 과거 국내외 입법례, ‘최고이자율 결정 실무협의회’의 회의 결과를 반영하고,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결정된 것임
○ 입법례
- 우리나라의 은행권 평균 대출이자율은 ‘98. 연 17%를 정점으로 점차 하락하여 현재 연 5~19%(연체이자율은 최고 26%) 수준
- 과거 우리나라 이자제한법은 연 25%~40% 사이에서 최고이자율이 변경되었으나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연 25% 유지
과거 우리나라 및 외국 입법례
◎ 구 이자제한법
○ 법상 최고이율 : 연 20%(62년 제정법), 연 40%(65년 개정법)
○ 시행령 : 연 36.5%(65-72), 연 25%(72-80), 연 40%(80-83), 연 25%(83-97), 연 40%(97-98)
※ 최고이자율이 연 40%이었던 ’65, ’80-’83, ’98-’98의 기간은 각각 차관협정 체결, 차관도입 재개, IMF 구제금융 등 특수한 상황에 있었음
◎ 외국 입법례
○ 일본 : 연 15% ~ 연 20%(29.2% 초과시 형사처벌)
○ 미국 : 이자제한을 하고 있는 주의 대부분은 연 20%
○ 독일 :시중 금리(연 6% ~11%)의 2배 초과 또는 시중금리보다 12% 초과시 폭리로 인정
○ 실무협의회 경과
- 학계,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은행, 업계(대부업, 상호저축은행),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
- 협의시 연 25%에서 연 40%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음
○ 연 30% 결정의 배경
- 서민 보호라는 이자제한법의 근본 취지, 입법례, 시중 금리의 추이 및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과의 관계 등을 감안할 때 연 30%(월 2.5%)가 적절하다는 최종 결론 도출
-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사금융(私金融) 금리 상한으로서, 금융거래시 일응의 폭리 기준이 되어 서민들의 자금조달비용을 낮춤으로써 서민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는 중요한 척도임을 감안한 것임
※ 이자제한법은 제도금융권 및 등록 대부업체를 제외한 개인간 및 무등록 대부업자의 대부행위에만 적용되므로 이러한 거래에서 발생하기 쉬운 음성적·약탈적 고리대금행위의 근절, 무등록 대부업자의 등록 유도 및 향후 전체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강화를 통한 사채 거래질서 확립 등을 도모하려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및 현행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66%와 ‘의미 있는 격차’가 필요하다는 여론임
□ 이자제한법의 효과
6월 30일 이자제한법이 발효하면 무등록 대부업을 포함한 개인간의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고 초과한 부분은 무효임
이날부터 채무자는 연 30% 초과부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설사 임의로 지급하였더라도 초과금액은 원금에 충당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법무부는 향후 시장상황과 법 시행 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분석하여 최고이자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예정임
□ 「이자제한법」및「최고이자율 규정안」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
○ 이자제한법
- ‘06. 6. 법무부 이자제한법 부활 추진 발표
- ‘06. 9. 이자제한법안 2건 의원 발의
· 9. 14. 이종걸 의원 「이자제한에 관한 법률안」발의
· 9. 26. 심상정 의원 「이자제한법안」 발의
- ‘07. 3. 6. 법사위 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
- ‘07. 3. 29. 공포(법률 제8322호)
- ‘07. 6. 30. 발효 예정
○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안
- ‘07. 4.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 결정 실무협의회 운영
- ‘07. 5. 1. 관계기관 의견조회
- ‘07. 5. 23. 입법예고
- ‘07. 6.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의결, 공포 등
- ‘07. 6. 30. 시행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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