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대구시 소비생활센터는 지난해 9월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이 올해 3월 28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기본법에 대한 설명과 새로이 수립된 소비자정책에 대한 「소비자행정 워크숍」을 개최한다.

5월 23일 오전 9시 30분 대구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되는 소비자행정 워크숍에는 일선 기관에서 소비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구·군 소비자업무담당자 및 유관기관,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등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워크숍은 소비자기본법 개정에 따른 소비자정책 추진방향(재정경제부 민현선 소비자정책과장)과 소비환경변화에 따른 소비자행정(계명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김성숙 교수),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피해구제(한국소비자원 김성천 박사), 소비자환경변화와 기업의 대응(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변상만 회장)에 관한 초청강연에 이어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으로 진행된다.

재정경제부 민현선 소비자정책과장은 지난해 9월 개정되어 올해 3월 28일자로 시행된 소비자기본법의 개정내용 전반에 대해 설명한다. 특히,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집단분쟁조정제도와 소비자단체소송제도(2007. 1. 1 시행)에 대해 중점 설명한다.

또 계명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김성숙 교수는 미래 소비환경변화에 따른 소비자행정의 변화에 대하여 강연한다. 한미 FTA타결로 시작된 국가 간 자유무역체제로의 진입과 그에 다른 소비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짚어보고 앞으로 각급 행정기관이나 소비자단체가 계획하고 추진해야 할 당면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중점 다룰 예정이다.

최근 “소비자 분쟁해결을 위한 알기 쉬운 민법”을 집필한 김성천 박사는 소비자행정기관 담당자들이 고객만족서비스를 위해 소비자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적극적인 상담제공과 피해구제를 할 수 있도록 민법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재경부 고시)을 중심으로 민법상의 법적요건과 절자, 분쟁해결 기준에 대한 해석과 적용범위에 대해 집중 강의한다.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OCAP) 변상만 회장은 소비자환경변화와 기업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전면 개정된 소비자기본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입장을 설명하고, 기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안전성 강화, 소비자 불만의 신속해결, 지속가능한 풍토를 위한 법제 교육 등 분야별 진행되고 있는 기업 정책에 대해 설명한다.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의 시행으로 소비자에게 보다 적극적인 자료수집과 합리적인 선택이 주어지게 됨에 따라, 대구시는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다양한 정보제공과 아울러 취약계층의 교육에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인 청소년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생활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소비자뉴스를 게시하고, 소비자피해가 집중적으로 우려되는 품목을 선정하여 매월 사전예고제를 실시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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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경제정책팀 생활경제담당 이응규 053-803-3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