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지난 해 12월 경찰분야 관련 민원처리를 담당하는 전문조사팀을 만든 이후 교통사고 재조사 등 교통분야 관련 민원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민원조사팀 출범 전인 2006년의 경우 경찰분야와 관련해 고충위에 접수된 민원의 72.7%가 수사분야 관련 민원이고, 이외에 교통사고나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민원은 16.4%로 나타났다. 하지만, 출범 후에는 수사분야 민원이 58.1%로 줄어든 반면 교통분야 민원은 26.5%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충위에 올 한해동안 (5월 현재) 접수 처리된 교통사고 재조사 요구민원은 총 118건으로, 이 가운데 시정권고를 내리거나 민원인과 해당 경찰서간 합의해결된 사례는 10.2%인 12건이었다.

시정권고가 내려진 교통사고 재조사 민원을 살펴보면
▲ 버스와 오토바이의 충돌사고에서 가·피해자가 바뀐 것으로 판단된 사안에 대한 재수사 요구
▲ 오토바이와 택시의 충돌사고에서 택시에 장착된 운행기록계를 정밀 조사해 최초 수사결과가 잘못되었음을 해당 경찰서에 통보 시정조치한 사례
▲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내사종결된 사고에 대해 처리과정에 문제점을 발견, 병원 관계자 등에 대해 재조사할 것을 시정권고 한 것 등이 있다.

고충위는 지난해 12월 경찰민원조사팀이 출범하여 경찰기관(해양경찰 포함)의 처분 및 경찰공무원의 업무집행 중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국민의 권익 침해, 그리고 이와 관련된 고충민원 사항을 접수받고 있다.

고충위 관계자는"그동안 민원의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경찰수사 및 교통사고 재조사 분야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제시등으로 초동수사의 미비점을 보완해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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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경찰민원조사2팀 김동욱· 팀장 송창석 02)360-3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