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기관 CCTV 등에 의해 수집되는 개인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해 지난 5월 17일「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 공포하였음

우선,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행 개인정보파일의 ‘사전통보제’를 ‘사전협의제’로 개정하여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변경시 그 목적, 범위 등을 사전에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와 협의토록 하여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보유를 방지함

공공기관별로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책임관을 지정토록 하여 개인정보가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정보의 Life Cycle(수집, 이용·제공, 폐기 등) 전 과정에 걸쳐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외 이용·제공, 위탁관리, 폐기 등의 경우에 이를 인터넷에 공시토록 하였고, 인터넷상 본인확인 과정에서 주민번호, 성명 등의 개인정보가 변조·유출·도용되지 않도록 통합ID관리서비스 등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음

또한,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자기정보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본인정보의 열람·정정청구권 외에 “삭제청구권”을 신설하여 원치 않는 정보의 삭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정보의 열람청구시 그 처리시한을 현행 15일에서 10일로 단축했으며, 개인정보의 오·남용 등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침해당했을 경우, 이를 신고하여 시정토록 하는 “개인정보침해사실 신고제”를 도입하였으며, 정보주체의 분명한 인식하에 개인정보가 수집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시 법적근거, 수집목적 등을 인터넷 등에 게재토록 하였음

한편, 이번 개정법은 공공기관 CCTV에 대한 법적 규제를 신설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음

개인정보의 범위를 현행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에서 CCTV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화상정보)까지 확대하여, 화상정보의 수집부터 이용·제공 및 폐기까지 화상정보도 개인정보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CCTV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범죄예방·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설치토록 하고, 설치시에는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며, 국민이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목적·촬영범위 등을 담은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였음

※ 안내판 설치는 내년 2월(시행일부터 3개월)까지 완비토록 할 계획

CCTV의 운영과정에서 과도한 촬영방지 등을 위해 카메라의 임의 조작 및 녹음기능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위반시 2년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신설하였음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위해 현재 CCTV 실태조사를 실시중임

경찰,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에서 범죄예방, 쓰레기투기단속 등을 위해 전국적으로 약 11만 여대의 CCTV를 설치·운영중에 있음

기관별 CCTV 운용 사례를 살펴보면, 과도한 줌(Zoom)·회전 기능 사용, 안내판 설치 미흡, 화상정보의 관리 소홀 등의 취약점이 발견되어 지속적인 점검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공공기관이 임의적으로 CCTV를 설치하지 않고 사전에 관련 주민의 동의를 거친 후 설치하는 경우 등의 수범사례는 타 공공기관으로 전파해 나가도록 할 계획임

개정 법률은 11월 18일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령·시행규칙·지침 등 하위법령 개정과정에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관련 내용을 보다 세부화·구체화 시켜나갈 계획임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한층 더 향상되고, 이를 통해 전자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더욱 굳어지기를 기대함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행정자치부 제도정책팀 사무관 박진수 02-2100-3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