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근무 “보수는 일한 시간만큼만”...중앙인사위, 공무원 보수·수당 규정 개정안 마련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권오룡)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 15~35시간의 파트타임 근무를 이용하는 시간제근무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상근무 때 받을 보수를 기준으로 실제 근무 시간에 비례해 보수를 지급한다.
예컨대 봉급월액이 114만원인 7급 공무원이 내년부터 월·수·금 격일로 주당 24시간의 시간제근무를 신청, 이용할 경우 월 68만원 수준의 봉급만 받게 된다.
봉급 외에 시간제근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역시 정상근무 때 받는 수당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전일제 근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시간제근무 공무원의 승급기간 산입 등 경력 산정 역시 근무시간에 비례해 인정하도록 했다.
중앙인사위원회 김동극 성과후생국장은 “현행 ‘주 40시간, 1일 8시간’의 전일제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제근무제도가 정착되면 개인은 육아 등 가정생활과 일을 병행할 수 있고, 조직 차원에서는 탄력적인 인력 활용을 통해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전일 근무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보수지급 및 승급기간 산입방법 등을 보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시간제근무 희망자는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 이하의 범위에서 파트타임 근무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관장은 해당기관의 인력수급사정, 시간제근무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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