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는 총 231개 구역 65.1㎢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때는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한도, 불허용도 등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야 하며, 공개공지를 조성하거나 건물 옥상에 조경 등을 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로 용적률을 추가하거나 높이를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구단위계획 내용은 결정조서나 건축 인·허가 도서에만 기록되어 있을 뿐 「토지이용계획확인서」나 「건축물대장」에는 표기되지 않아 토지나 건축물을 거래할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없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며, 건축물이 준공된 후 오랜 기간이 지나면 담당공무원까지도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부적합한 증축이나 용도변경 허가 등 업무상 과오를 범할 우려도 크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건축물대장」에 주요 지구단위계획 결정내용을 기재하고, 건축물대장에 첨부되는 건축물현황도에도 구체적인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표기하도록 하여 일반 시민들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관리기준을 마련하였다.
서울시는 2007. 6. 1부터 새로운 관리기준을 적용·시행하고, 이미 사용승인된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자치구별로 정비계획을 수립, 금년말까지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기재토록 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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