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원은 특히 재벌에 관대하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22일 항소심 공판에서 당초 약속과는 달리 향후 7년간에 걸쳐 기금을 출연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법원은 현대차 그룹이 계열사를 동원 비자금을 조성하고 정관계에 불법로비를 한 사실과 편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계열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편취한 모든 죄과를 관대하게 용서할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법원은 소위 ‘형제의 난’으로 불려지는 두산그룹의 비자금 관련 재판에서도 박용성 회장의 경영일선 은퇴약속을 조건으로 관대하게 처벌했다. 그러나 박회장은 자유의 몸이 되자마자 주총을 통하여 경영일선에 화려하게 복귀했다. 그야말로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셈이다. 이밖에도 법원이 재벌에 관대한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현대차 그룹은 당초 문제가 되었던 정몽구 회장과 정회선 사장의 글로비스 주식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글로비스 주식은 현대차, 기아차 등 계열사 이익을 편취하여 얻은 부당이득으로 동 계열사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정회장 일가는 이번 사건을 깊이 반성하는 차원에서 사재를 털어 사회단체 기부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부당이익의 계열사 몰아주기 등으로 경영권을 편법적으로 승계하는 행위를 제한할 회사기회 유용금지, 이중대표 소송제도, 이사의 책임강화 등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이러한 제도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 역시 재벌에는 관대하다.

지금도 재벌들의 계열사를 동원한 편법적 경영권 승계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자본금이 적은 반면 총수일가의 지분이 상대적으로 높은 회사를 설립 또는 인수하고 다른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어 단기간에 높은 성장을 유도 경영권 승계를 위한 발판으로 이용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발표한 <IT회사 통한 재벌 총수일가 지원성 거래 현황에 대한 분석> 보고서(2007.5.22)를 보면,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28개 기업집단의 IT회사는 총 30개사에 이르고 평균지분율은 37.97%로 이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 5.04%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수치이다. 또 이들 회사들의 계열사 매출의존도는 평균 65%이며 일부 회사들은 9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상적인 상속을 통하여 경영권 승계가 어려워지자 경영권을 승계할 2세, 3세들의 지분을 충분히 확보한 후 ‘사실상의 지주회사’로 이용하여 다른 계열사를 지배하거나(SK그룹의 SKC&C 사례), 주력 계열사 지분확보를 위한 자금줄로 이용(현대차 그룹의 글로비스 사례)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편법적 경영권 승계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논의를 적극 시작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대책으로 언급되고 있는 제도들의 도입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공정한 시장경쟁 원리의 작동을 방해하고 장기적 경쟁력을 갉아 먹는 부당행위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그리고 법원은 재벌들의 뻔한 눈속임을 알고도 눈감아 주는 ‘면죄부’를 더 이상 주어서는 안 된다. 법은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고 엄정하게 집행될 때만 반드시 지켜야할 준거틀로써 작동될 수 있다. 법이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는 관대하고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만 엄정하다면, 더 이상 법으로서의 존재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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