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굿모닝신한증권(http://www.goodi.com, 사장 이강원)은 10일(월) 부터, 종목을 4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증거금율을 차등 적용하는 ‘신증거금제도’를 시행한다.

이번에 선보이는 ‘신증거금제도’는 기존에 주식 매수시 40% 또는 100% 등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증거금율을 종목군별로 20%, 30%, 40%, 100% 등 4개 등급으로 차등 적용하는 제도이다.

즉 리스크 판단기준에 따라 종목을 4개 등급으로 분류해 우량종목에는 낮은 증거금율을, 매매에 주의가 필요한 종목에는 높은 증거금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구체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식매도금액을 사용하여 재매수시에도 종목별 증거금율에 따라 항상 일관된 주문이 가능하다.

둘째, 미수 발생시에도 미수금액 이상만 매도하면 종목별 증거금율에 따라 연속적인 재매매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굿아이 프로 고객은 현금 없이 대용금액만으로도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

굿모닝신한증권은 “종목별 차등증거금율을 적용하면 우량종목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매수가능 수량이 최대 2배까지 확대되어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반면 관리나 감리종목 등과 같은 유의종목에 대해서는 높은 증거금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고객의 투자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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