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구간은 사업 시행자인 경수고속도로 주식회사가 고속도로 본선 교차 지점에 지방도로를 고가화하기로 함에 따라 공사가 완공되면 도로가 7m이상 높아지게 되어 상대적으로 주변이 저지대로 된다며 지역민들이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한 곳이다.
하지만, 관리기관인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동천동 주민들의 요구대로 지방도로를 지하화할 경우 도로 경사도가 57%나 된다며 주민들의 의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로 인해 2009년 완공을 목표로 한 사업 진행에 큰 차질을 빚게 되었고, 지난 2월 주민들은 집단으로 고충위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고충위는 25일 현장 조정회의를 통해 주민들의 요구대로 해당 도로를 지하화하는 대신 고가의 위치를 바꾸고 연결도로의 거리를 연장해 당초의 지반고를 낮추도록 하는 타협안을 마련해 중재에 나선다.
이번 현장 조정회의는 고충위 안준태 상임위원이 주재하고, 당사자인 동천동 지역민과 사업 시행자인 경수고속도로 주식회사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용인시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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