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와이어)--경남도는 조직의 역량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최적의 인사혁신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일 도가 준비한 기본적인 인사혁신(안)에 대한 외부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1차 검토보고회를 가진데 이어 인사혁신(안)에 대한 최종 정비·보완을 위한 2차 검토보고회를 5. 23(수), 14:00 도정회의실에서 관계공무원, 도의원, 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대학교수, 삼성테크윈 인사부장, 민간단체 대표를 비롯한 도청공무원노동조합 대표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권영환 경남도 자치행정국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공직부적격자 선정 및 특별관리방안을 비롯한 능력과 성과 중심의 발탁인사 확대 시행, 실국장 책임인사제 운영 및 보직관리제도 개선 등 인사혁신 전반에 대하여 논의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특히 현재 직위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수행직무에 부적합한 공직 부적격자를 가려내기 위한 선정기준과 평가방법에 대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 부적격자 선정기준은 4급 이상의 경우 목표관리제에 의한 목표달성도 평가결과 평가점수 80점 이하인 자로 하고 5급(연구·지도관) 이하는『공직수행 종합평가표』에 의한 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자,『공직 부적격자 판정기준』에 1개 항목 이상 해당되는 자, 실·과장으로부터 ‘함께 근무하고 싶은 직원’으로 추천받지 못한 자, 실·과별 현원의 60% 이상이 ‘함께 근무하기 싫은 자’로 낙점된 자 등 4가지 유형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부적격자로 분류하기로 하는 등 강력한 쇄신구도가 제시되었다.

▷ 공직수행 종합평가표 ⇒ 5개 평가항목, 14개 지표, 총 100점
○근무실적 : 4개 지표 20점 ○ 직무수행능력 : 4개 지표 20점
○직무 몰입도 : 2개 지표 20점 ○ 공직자질 : 2개 지표 20점
○공직태도 : 2개 지표 20점

▷ 공직 부적격자 판정기준
○ 근무 불성실·태만·불친절 공무원
- 무단결근·무단외출·지각 등 상습적인 복무위반으로 근무분위기를 해치고 조직 융화에 걸림돌이 되는 자, 민원처리 불성실·불친절· 처리지연 등 빈번하게 대민관계 물의 야기자 등 6개 항목

○ 비위 관련자 또는 사생활 문란자
- 폭행사건, 도박 등으로 기소 또는 공직감찰에 적발되어 도정과 공직 이미지를 현저히 훼손한 자,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직장내 성폭력 행위 등 사생활 문란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자 등 4개 항목

○ 질환 등 기타
- 직무관련 보안자료 유출, 부당 이권개입 등 행동강령 위반자, 빈번한 술주정 등으로 다른직원에 대하여 불쾌감을 주는 자, 질환 등으로 정상적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3개 항목

평가방법은 평소 직무수행 및 품행에 대한 관찰 결과와 직원여론 등을 참고하여 부서장(실·과·사업소장) 또는 부서장과 관계 직원이공직수행 종합평가표에 의거 평가하는 방안과 공직 부적격자 판정기준에 의거 실·국·원별로『공직 부적격자 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선정해 내는 방법 등이 집중논의 되었다.

또한 공직 부적격자 판정 절차는 앞서 언급한 4가지 선정기준에 의거 공직 부적격자로 1차 분류된 자에 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자료에 의거 감사관실에서 사실여부 조사를 통한 진단·검증 절차를 거쳐 공직 부적격자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는 방안이 검토 되었다.

선정된 공직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특별관리를 실시키로 하고, 관리방법은 3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1단계는 정신강화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실무적응 기본교육 실시와 기업현장애로 해결지원 등 개인과제(임무)를 부여하고, 2단계는 임무부여에 대한 업무성취도 사후 평가를 실시하고, 3단계는 업무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로 공직 적응성이 인정될 경우 업무에 복귀시켜 보직을 재부여하고, 무능력 또는 근무성적 불량자는 계속 관리하여 연장과정을 거친 후에도 불량자로 분류되면 자진퇴직을 유도하거나 직권면직 처분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 밖에도 지난 2일 1차 검토보고회시 논의된 발탁인사 시행과 관련 대상범위를 4급으로의 승진의 경우 승진임용 3배수 범위내의 자로 하고, 5급·6급·7급으로의 승진의 경우 승진임용 2배수 범위내의 자로 한정하였으나, 이러한 기준으로는 발탁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승진임용 예상결원의 법정배수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발탁 승진을 할 수 있도록 대상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공직의 전문성 강화와 책임성 및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기존의 전보 순환주기(5급은 1년 6월, 6급 이하는 2년)를 연장하여 5급은 2년 이상, 6급 이하는 3년 이상으로 하는 전보 보직관리제도 개선안도 긍정적으로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는 이번 2차 검토보고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들의 실효성 등을 검증한 후, ‘인사혁신(안)’을 수정·보완하여 6월 중 최종안을 확정, 오는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어 공무원 조직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남도청 개요
경상남도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홍준표 지사가 이끌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권역별 미래 신성장산업 벨트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통팔달 물류·교통망 구축, 세계적인 남해안 관광·휴양거점 조성, 농·어·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균형발전 구상, 차별없는 행복·경남 토대 구축, 도정개혁 추진을 실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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