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정보공개법은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요청할 경우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익에 관계없이 비공개 결정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개 대상정보도 국민이 청구할 경우에만 공개하도록 돼 있어 국민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측면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공익검증제와 온라인 사전 정보공개제가 도입될 경우 국민의 알권리가 대폭 강화돼 선진국형 정보공개 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다만, 공익검증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공개하는 정보를 공익차원에서 공개하는 제도이고 이번에 처음 도입하는 것인 만큼 우선 임의규정으로 운영하고 강행규정화 하는 문제는 추후 운영상황을 지켜보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또 비공개로 분류된 정보를 정기적으로 재분류해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비공개 대상 정보가 최소화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정보공개 청구 처리기간을 정보공개법에 명확히 규정해 기간계산의 혼란을 방지토록 했고, 정보공개 이의신청 결정기간을 현행 신청일로부터 7일에서 신청일로부터 10일로 바꾸고, 연장기간도 최장 7일에서 최장 10일로 조정해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의 개정을 통해 공익검증제와 온라인을 통한 사전 정보공개 제도의 도입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이르면 6월 중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전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하여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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