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정부민원접수 통합사이트인 참여마당신문고에 접수된 국제전화 사기 피해 민원은 총 239건으로 ▲ 개인정보를 빼내 예금을 인출하거나 특정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기관사칭 국제전화 사기 민원이 106건, 음란성 내용으로 상담원이 통화시간을 공의로 지연시켜 과도한 요금을 물리는 음란성 국제전화 민원이 133건으로 나타났다.
민원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 발신자 번호 없이 걸려온 ARS 전화를 받으면 조선족 억양을 쓰는 상대방이 카드 대금이 연체되었다거나 세금·의료 보험료 등을 돌려준다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해 예금을 인출하거나 특정계좌로 자금이체를 요구하거나 ▲ 젊은 여성이 음란성 내용으로 통화시간을 지연시켜 적게는 몇 십 만원에서 많게는 수 백 만원까지 전화요금을 내게 하는 것 등이 대부분이다.
고충위는 이에 따라 ▲ 공공기관은 ARS 전화를 절대 사용하지 않고 ▲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 발신인 정보가 불확실할 경우에는 통화를 하지 않아야 하며 ▲ 음란성 국제전화 사기의 경우 주요 피해자가 학생 등 청소년층으로 부모 등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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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참여마당신문고팀 정혜영·박대근 팀장 박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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