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고액·상습체납자 731명을 「서울특별시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 심의의뢰하여 650명을 최종 공개대상자로 확정하고 5월 25일 시보 및「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는 서울시가 2006. 12. 12.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하면서 6개월의 소명기간이 경과한 602명은 2006. 12. 18. 명단공개하고, 공시송달로 소명기간(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731명은 소명기간이 경과한후 심의 하기로 한 결정에 따른 것으로 서울특별시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는 2007. 5. 16. 심의회를 개최하여 2006년 제2차 심의회에서 명단공개 보류한 731명중 650명을 명단공개하기로 심의·결정하였으며, 사망자(6명), 부과취소등 공개기준 미달자(73명), 체납액 30%이상 납부자(1명), 국세 불복청구자(1명)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지방세법에서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 1억이상 체납자는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관보게재,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2006년도 명단공개와 사전예고로 징수한 금액은 39명 15억원으로 징수실적은 적으나 성실한 납세자는 법에 의해 보호하지만 체납자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동시에 지방세 1억원이상 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하여 사회적 평가를 받게함으로써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 시세체납 징수 전담부서인『38세금기동팀』은 2001년도에 신설되어 25개 자치구로부터 매년 5백만원이상 체납자를 인수(총1조 2,549억원 인수)하여 체납징수활동을 전개 그동안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및 압류, 출국금지, 사법기관 고발,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등 다양한 체납징수기법을 동원하여 강력한 의지로 체납시세 징수활동을 펼침으로써 자치구 인수체납 2,326억원을 징수하고 5,870억원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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