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순회상담은 고충위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민원 신청이 어려운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 이주 여성 등을 위해 변호사와 조사관 등이 현지를 직접 방문해 상담하고 민원을 접수받는 제도이다.
고충위 순회상담반은 변호사, 조사관 등 6명으로 구성되며, 상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외국어 통역이 가능한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의 자원봉사자(베트남어, 방글라데시어, 파키스탄어, 영어 등)가 참여한다.
고충위는 올해 4월에 외국인노동자의집에서 실시한 서울지역 외국인 고충민원 순회상담을 통해 출·입국 문제, 임금체불과 퇴직금 미지급, 산업재해 등의 고충을 겪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민원 71건을 민원상담 하고, 5건을 접수 처리한 바 있다.
고충위 관계자는 이번 순회상담을 통해 "내국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원제기가 어려운 외국인노동자, 이주여성 등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생생히 듣고 상담하여, 출·입국, 임금체불, 산업재해, 폭행 등의 생활민원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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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상담안내팀 김해식 사무관, 팀장 송종영 02)360-2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