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충북도는 한-미 FTA타결 및 미국산 수입쇠고기 수입 재개에 따라 한우 가격 하락으로 농가의 불안심리를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송아지 생산 안정제 기준가격을 130만원에서 155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송아지 생산안정제 기준가격 인상은 송아지 경영비, 자가 노력비 및 물가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우농가의 불안 심리를 최소화 하는 수준에서 결정된 것으로서, 송아지 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축산농가에 시세 차액 가운데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로, 기준 가격이 155만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보전금 지급한도액도 26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 하였다.

따라서 충북도에서는, 한우농가에 대하여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에 전 농가 가입 방침을 세우고 적극 홍보한 결과 4월말 현재 전년대비 3,800여두가 증가한 53,900여두가 청약하였으며, 종료 시점인 5월말이 얼마남지 않아 최대한 홍보하여 전 한우농가를 가입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참여농가에서 두당 1만원을 납부하게 되면 최고 30만원까지 보장받게 됨으로서, FTA로 인한 농가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홍수출하를 방지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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