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아세안 FTA 상품분야 협정이 내달 1일 발효됨에 따라 수산물 협상 대상 품목 444개 품목 중 우리 수산물 시장과 직접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활어류, 해조류 등 313개 품목이 일반품목으로 분류돼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냉동어류, 조정관세품목 등 131개 품목은 민감품목으로 분류돼 수입개방이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한 발효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연어류, 냉동 김 및 사료용 어분 등이고, 관세가 일부 감축되는 품목으로는 바다가재,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등이 있다.

새우류 및 갑오징어 등에 대하여는 관세율할당(TRQ : Tariff Rate Quota)제도가 새롭게 시행될 예정이다. 관세율 할당이란 할당된 수입물량까지는 저율관세를, 그 이상의 물량에 대해서는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분야 종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아세안 FTA 양허내용에 따른 수산물의 연차별 협정관세율표를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책자로 발간해 수산관련 업·단체 및 관계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문은 지난해 4월 제11차 협상에서 타결돼 그해 8월24일 서명되었으며, 지난 4월2일 기본협정 및 분쟁해결제도협정 비준동의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었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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