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신의료기술평가委에 병협 추천위원 반드시 포함해야”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에 대한 건의에서 병협은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분포(건강보험진료실적 기준)를 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51%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원급은 38%, 치과 및 한의사 부문은 각 5.9%, 6.3%에 불과하다는 점을 병원계 포함 사유로 들었다.
아울러 최첨단 최신 의료장비 등을 통한 신의료행위가 대부분 대형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점을 감안할 때 신의료기술평가委와 가장 밀접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병협의 참여가 필수적인데도 의료법개정안에선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 참여에 대한 논거로는 또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및 건보요양급여기준 규칙에해 심평원엑서 운영하고 있는 신의료기술 행위전문평가委 구성에서 병협 위원 2인이 의협 등과 함께 참여하고 있음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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