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고지서가 없는 원거리 체납자의 경우 근무시간 안에 직접 담당자와 통화해야지만 체납세를 확인한 후 송금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나 장년층과 노년층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ARS 체납세자동납부안내시스템은 민원인이 무료전화(080-212-3100)를 하면 365일 24시간 내내 체납 지방세를 확인ㆍ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장년과 노년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근무시간 내에는 체납세담당자와 직접 통화도 가능하며 휴대폰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납세자(체납자)에게는 해당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로 납세자(체납자) 이름과 체납액, 입금계좌번호를 전송서비스해준다.
또한 담당자가 은행 수납을 처리하면 다시 문자메시지로 처리 결과를 통보해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시민만족 행정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웹사이트: http://www.changwon.go.kr
연락처
창원시청 납세과 055-212-31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