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을 도시계획으로 결정 할 경우 건축계획(건폐율, 용적률, 높이)을 함께 결정하도록 국토계획법이 2000년 8월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시설을 증·개축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별 여러 단계의 행정절차(계획수립, 주민열람공고,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건축허가 등)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는데 장기간(약 60일~90일)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학교에서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서울소재 전체 1,276개교 초·중·고등학교에 대해 도시계획 변경(건축 계획 결정)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여 놓음으로써 필요시 언제든 건축허가 신청이 즉시 가능토록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개선으로 학교 전체에 대하여 미리 증·개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여 놓음으로써 공사시기의 조절이 가능해져 수업에 지장이 없는 방학기간에 공사시행이 가능하게 되었고 공사시행 지연에 따른 각종 안전문제 및 학교행정 불신을 해소하게 되었으며 학교별 절차이행에 따른 행정인력과 예산낭비 방지 등으로 학교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교육환경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서울시는 1,276개소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일제 현황조사를 착수하였으며, 앞으로 교육청 등 관련기관 협의와 시도시계획위원회 일괄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 8월부터는 학교 증·개축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이 즉시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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