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뱀에 의하거나 애완동물 및 경비용 개에 물린 도내 교상환자 수는 지난 2004년부터 최근 3년간에 걸쳐 모두 283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올 들어서만도 21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119에 신고하지 않은 교상환자를 감안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일 광양시 진상면 어치리 김 모 씨(67)가 논에서 잡초 제거 중 독사에 종아리를 물렸다. 또, 지난 10일에는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안 모 씨(81)가 밭에서 일하다가 독사에게 엄지손가락을 물리기도 했다.
안 씨는 다행히 119구급대가 신속히 출동, 생리식염수로 씻어내고 지혈조치 등으로 독이 퍼지지 않도록 응급조치를 받아 크게 해를 입지는 않았다.
그런데, 애완동물에 물렸을 경우 상처를 낸 동물을 포획, 동물병원에 보내 상태를 관찰하고, 상처가 심하면 2~3일 정도 봉합하지 않고 소독을 하면서 경과를 본 후 감염경우가 없을 경우에 봉합을 해야 한다는 것.
또, 독사에 물렸을 때는 곧바로 119에 신고부터 하고, 물린 부위를 흡기구 또는 입으로 피를 빨아내거나 비눗물로 닦아 낸 다음 상처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해 독이 퍼지는 것을 둔화 시켜야 한다.
팔이나 다리를 물렸을 때는 고무 밴드, 붕대, 손수건 등을 이용해 정맥혈류가 차단되도록 묶어야 하며 이때 손가락 2~3개가 들어갈 정도로 묶어야 한다.
그러나, 교상부위의 얼음찜질, 일반인에 의한 상처절개, 지혈대 사용, 술(알코올)을 마시는 행위는 절대적으로 삼가 해야 한다.
도 소방본부는 “야외활동이나 산행 중에 뱀에 물리는 교상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두꺼운 긴바지나 등산용 양말 착용의 습관화, 지팡이로 풀과 나무를 걷어 뱀의 출현을 확인하고, 야영 시에는 주변에 백반이나 담뱃가루를 뿌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 소방본부는 교상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하게 119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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