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구간은 사업 시행자인 경수고속도로 주식회사가 해당구간의 지방도로를 고가화하기로 하면서 상대적으로 주변이 저지대가 되는 것을 우려한 지역민들이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한 곳이다.
고충위는 현장 조정회의를 통해 주민들의 요구대로 해당 도로를 지하화하는 대신 고가의 위치를 바꾸고 연결도로의 거리를 연장해 당초의 지반고를 낮추도록 하는 중재안을 마련해 주민들과 사업시행자의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다.
이번 현장 조정회의는 고충위 안준태 상임위원이 주재하고, 당사자인 동천동 지역민과 사업 시행자인 경수고속도로 주식회사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용인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로 인해 2009년 완공을 목표로 한 사업 진행은 원만히 이루어지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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