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집단 민원의 유형을 살펴보면 건설·교통관련 민원이 8,546건으로 전체 집단민원 접수 건수의 61.8%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국가기관중 가장 집단민원이 많았던 곳은 1,577건의 집단민원이 접수된 건교부, 지자체중에는 1,935건이 접수된 경기도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제기된 집단민원의 발생 및 처리현황을 최근 종합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2006년도에 제기된 집단민원은 13,822건, 집단행동은 772건으로, 집단민원은 2005년도에 비해 3,685건이 줄어들어 21%가 감소했으며, 집단행동 역시 333건이 줄어 30.2%가 감소했다.
민원발생 현황을 기관별로 보면, 국가기관이 4,036건, 자치단체가 9,786건이었으며, 부처별로는 건교부가 1,577건, 노동부 1,130건, 교육인적자원부 366건 순 이었고, 자치단체로는 경기도가 1,935건, 서울시가 1,835건, 부산시가 899건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민원의 내용을 보면 건설교통관련 민원이 8,546건, 환경·공해관련 민원이 1,231건, 노동?임금 관련이 1,147건 순으로 나타나, 건설교통 분야가 전체 발생민원의 61.8%를 차지했다.
민원처리 결과로는 민원인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대안을 제시해 해결한 경우가 43.2%(5,967건)이고, 민원인을 이해·설득해 종결한 경우가 53.5%(7,391건) 였다. (추진중인 것이 3.3%)
2000년 이후 조금씩 증가해온 집단민원이 지난해 대폭 감소한 이유는 ▲ 행정기관이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해 원칙과 신뢰 회복에 노력했고 ▲ 사업추진때 사전 공청회 및 주민 의견수렴, 정책홍보 등을 통해 민원요인을 사전에 줄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민원을 손쉽게 제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접수채널을 구축한 것도 원인으로 분석됐다.
고충위는 지난 해 분석결과를 반영해 2007년도 집단민원 관리 및 해소 추진지침을 수립해 각급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집단민원 예방 및 해소를 위해 기관장들이 적극적으로 민원을 대처?해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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