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원수를 취수하는 호소의 조류발생 상황을 주기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 신속히 전파 조류 발생으로 인한 단계별 대응조치를 취함으로써 조류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류예보제 시행계획임.

○ 기 간 : ‘07. 4월 ~ 11월
○ 대 상 : 팔당호 및 수원시 광교저수지
○ 발령권자 : 한강유역환경청장(팔당호) 및 경기도지사(수원시 광교저수지)
○ 발령기준 : 조류주의보, 조류경보, 조류대발생 등으로 구분
구분--조류주의보--조류경보--조류대발생
클로로필-a 농도(㎎/㎥)--15이상--25이상--100이상
남조류세포수(세포/㎖)--500이상--5,000이상--100만이상
※ 2회연속 측정하여 클로로필-a 농도와 남조류세포수 모두 기준에 해당될 때 발령
○ 해제기준 : 2회 연속채취시 Chl-a 농도 15mg/㎥ 미만이거나, 남조류 세포수 500세포/㎖ 미만인 경우
○ 조류측정
·검사기관 : 한강물환경연구소(팔당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수원시 광교저수지)
·측정주시 : 주1회 이상
·측정항목 : 수온, pH, DO, 클로로필-a, 남조류 세포수
○ 조류예방대책
·조류예보제 대상지역에 대한 폐수배출업소 및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강화
·무농약 유기농산물 재배, 비료 및 농약사용 최소화, 합성세제 적정사용
·조류예보상황실 운영을 통한 관계기관별 상시 비상연락 체계 유지
○ 조류발생시 피해저감 대책
·취수탑의 수심별 선택취수 및 정수장에서의 정수처리 강화
·호소내 조류제거작업 실시 및 주변지역 오염원에 대한 단속강화
·조류예보 발령에 따른 기술자문이 필요한 경우 물관리대책위원회 개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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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팔당수질개선본부 팔당대책팀 031)249-6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