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5월 25일 한미 FTA 협정문 전문이 공개되었다. 공개 직후, 지재권 분야에서는 △ ‘무단 복제 허용 인터넷 사이트 폐쇄 등을 위해 양국이 함께 노력’ △ ‘영화관에서의 도촬 단속’ △ ‘대학가에서의 불법 복제 단속’ 등 세가지 사항이 언론을 통해 다루어졌다.

이 세가지 사항은 총칙, 저작권, 산업재산권 (상표, 특허), 집행 분야, 관련 부속서 및 부속서한 등으로 이루어진 지적재산권 협정문상에서 ‘집행’과 ‘(집행 관련) 부속서한’에 속해 있는 것으로 동 사항들의 협상시에는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와 집행 관련 부처인 법무부가 함께 참여하였다.

상기 세가지는 협상이 타결된 4월2일 이후에 곧바로 공개되지 않았던 사항들이다. 협상 직후에 공개하지 않았던 것은 △ 협상과정에서는 쟁점화되지 않았던 사항으로 협정문이 한 달여의 기간동안 검토, 보완된 후에 공개될 때 함께 공개하여도 시기상 늦지 않다는 점 △ 상기 사항들은 이미 알린 바 있는 ‘보호기간 연장’이나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 부여’ 등의 주요 쟁점과는 달리 법제도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거나 파급효과가 미미하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기 때문이었다.

위 세가지 사항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 우리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인터넷 사이트 폐쇄 등 관련

<협정문 원문 - 부속서한 3>

(1) 양 당사국은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배포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고, 온라인 저작권 불법복제를 행하는 새로운 기술적인 수단의 영향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며, 인터넷상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인 집행을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목적에 동의한다.

(2) 대한민국은 저작물 및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그 밖의 대상물의 인터넷 불법복제(인터넷상에서 그러한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및 배포를 포함한다)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 집행상 우선순위를 가진 사안임에 동의한다. 대한민국은 또한 소위 웹하드 서비스를 포함하여 무단 다운로드(및 그 밖의 형태의 불법복제)를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고, 특히 개인간 파일공유서비스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인터넷상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집행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에서 지적재산권의 집행을 강화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인터넷 불법복제를 방지·조사 및 기소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민간부문, 다른 쪽 당사국 및 그 밖의 외국당국과 협력할 것이다.

(3) 이에 더 나아가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발효로부터 6월 이내에 가능한 한 조속히, 직권 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미국 및 외국의 저작물에 대한 것을 포함한 온라인 불법복제를 조사 및 형사처벌하는 부서 또는 합동조사팀에게 온라인 불법복제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하여 명확한 관할권을 설정하는 정책 지침을 권리자에게 투명한 방식으로 발표할 것에 동의한다. 직접 침해자를 기소함에 더하여, 대한민국은 효과적으로 침해를 유도하는 서비스를 개발 및 유지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개인 또는 회사를 기소하는 것에 동의한다.

<언론 보도내용 및 시민단체 반응>
ㅇ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문 지적재산권(지재권) 조항에 따르면 한국의 인터넷 파일공유서비스(P2P)와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는 모두 폐쇄해야 할 것”
ㅇ “협정문 발효된 후 6개월 이내에 형사 처벌하겠다는 것”

<문화관광부 입장>

□ P2P 및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 모두 폐쇄 주장 관련
ㅇ 동 부속서한의 첫 번째 문장(상기 “(1) 양 당사국은 저작....”)은 양국이 저작물의 불법적인 복제, 전송 등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폐쇄라는 공동 목표에 합의한다는 것, 그리고 인터넷상의 효과적인 집행 규정을 마련한다는 공동 목표에 합의한다는 것으로 국내법상으로도 불법적인 복제, 전송은 이미 불법이며, 법원에서 사안에 따라서는 궁극적으로 불법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음. 동 부속서한에서 표현한 불법 복제,배포 등을 허용(permit)한다는 것은 고의로 허용한다는 것임. 이런 정도면 방치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임.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어떤 법적 조치가 가해지는 것이 당연하고, 현행법도 그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리고 문구상 이런 사이트를 폐쇄한다는 목표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것이므로 어느 정도 불법이 있을 경우 폐쇄하느냐는 것은 당사국의 건전한 상식(국제기준에 맞는)에 달려 있다고 보여지며, 현행법상으로도 “침해정지청구”의 양태로 가능한 것으로 해석됨. 즉, 미미한 불법에 대해 사이트를 폐쇄한다는 것은 법의 비례성의 원칙에 반하는 과잉조치가 될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음.

ㅇ 동 부속서한의 두 번째 문장(상기 “(2) 대한민국은 저작물 및....) 이하는 우리나라에 대한 의무로서 △ 인터넷 침해에 대해 집행상 우선 순위를 둘 것, △ 불법 다운로드를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웹하드 서비스 등)의 폐쇄, 인터넷상 효과적인 집행(특히 P2P에 대해서)이라는 목표에 동의한다는 규정을 둘 것을 예정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불법 침해에 대해서도 이미 ‘저작권보호센터’에서 단속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미국보다 강력한 집행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의무는 이미 상당한 정도 이행하고 있음. 따라서 추가적인 의무 부담은 크지 않음. 이것은 위 첫 번째 문장과 마찬가지로 저작권법상 침해에 해당할 경우 궁극적으로 해당 사이트의 폐쇄로 이어지게 되므로 법개정 등 추가적인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

□ 6개월 이내 형사 처벌 주장 관련
ㅇ '협정문 발효된 후 6개월 이내에 형사 처벌하겠다'는 내용은 협정문 원문인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발효로부터 6월 이내에 가능한 한 조속히, 직권 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미국 및 외국의 저작물에 대한 것을 포함한 온라인 불법복제를 조사 및 형사처벌하는 부서 또는 합동조사팀에게 온라인 불법복제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하여 명확한 관할권을 설정하는 정책 지침을 권리자에게 투명한 방식으로 발표할 것에 동의한다”는 것을 거두절미한 것으로 보임.

ㅇ 우리 정부는 이미 △ 국무조정실에 ‘지재권보호정책협의회’(2004.4 설치)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고 △ 대검찰청 주관으로 ‘정부합동단속반’(7개 단속 관련 유관기관 참여, 23개청 단속반에 경찰 등 인력 파견)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법무부 주관으로 지재권 침해사범 단속 유관기관 대책회의(법무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관세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정청,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를 운영중임. 이 기존 조직의 존재를 협정 발효후 6월 이내에 명확히 하여 권리자에게 발표하면 됨. 즉, 협정으로 인해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 것은 아님.

2. 영화관에서의 ‘도촬’ 단속 관련

<협정문 원문 - 제 18.10조 29>
각 당사국은 공공 영화상영 시설에서 영화 또는 그 밖의 영상저작물의 실연으로부터 그러한 저작물 또는 그 일부를 전송하거나 복사하기 위하여 그러한 영화 또는 그 밖의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의 허락 없이, 고의로 녹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시도하는 인에 대하여 형사절차가 적용되도록 규정한다.

<언론 보도내용>
“영화관에서 캠코더 등으로 영화 몰래 촬영하다 걸리면 처벌”,“극장서 영화 몰래 촬영 시도만 해도 처벌” 등

<문화관광부 입장>
ㅇ 협정문은 △ 영화관에서의 ‘도촬’은 기본적으로 복제나 전송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 일정한 행위 즉, 녹화행위의 완성 또는 녹화행위의 실행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음. 따라서 복제나 전송의 목적이 없거나, 캠코더 등 녹화장치를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될 수는 없을 것임.

ㅇ 향후 저작권법 개정시 우리 형법상의 명확성의 원칙 등에 합치되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명확한 내용을 담아 입법할 계획임.

ㅇ 참고로, 영화관에서의 도촬에 의한 복제본보다는 고화질의 영화파일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동 조항의 파급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음.

3. 대학가에서의 불법 복제 단속 관련

<협정문 원문 - 부속서한 2>
대한민국의 2004년 5월 지적재산권에 관한 종합추진계획에 합치되게, 대한민국은 대학 구내에서의 저작권 침해행위와 서적 불법복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저작물의 불법복제 및 배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에 동의한다. 이에 더 나아가,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발효로부터 6월 이내에 가능한 한 조속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는 것에 동의한다.

1. 대학구내에서 학생, 강사, 서점 및 복사업소가 적법한 자료를 사용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정책을 계속적으로 이행하고, 필요시 그러한 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이행한다. 이러한 틀 내에서, 모든 대학으로부터 협조와 정보를 구하고 후속 조치의 필요성을 고려한다.

2. 서적 불법복제에 관한 집행에 대하여 대한민국 내의 훈련 활동을 증진하여, 상업적인 규모의 저작물 불법복제 활동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서적 인쇄 행위에 대한 집행 요원의 인식을 제고한다.
3. 비밀리에 운영되는 서적 불법복제 활동에 대한 집행 활동을 증진한다. 그리고

4. 상업적인 규모의 저작물 불법복제 활동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서적 인쇄 행위에 대한 공공 부문에서의 일반적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 교육 캠페인을 개발하고 추구한다.

<언론 보도내용>
“서적 복제 단속 강화”, “대학 구내의 서적 등 저작물 복제 및 배포 행위도 강력히 제한”

<문화관광부 입장>
ㅇ 우리나라는 이미 2004.5월 지적재산권 종합추진계획(Master Plan for IPR)에 따라, 대학가에서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저작물의 무단 복제·배포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중에 있음.

ㅇ 협정문에 따라 발효 6개월 이내에 취하기로 되어 있는 ‘복사업소 등 대학 구내에서 적법한 저작물을 사용토록 장려’,‘서적 불법 복제를 감독하는 집행 요원의 훈련활동 강화조치를 취하기로 합의“등의 조치는 이미 취하고 있는 조치로 추가 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 우리부는 지자체 공무원, 저작권보호센터 등과 매년 신학기 시작 시기에 전국 대학가 복사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복제 단속을 실시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저작권 인식 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 실시
ㅇ 따라서 대학가에서의 불법 복제 단속이 협정 이전보다“강화”되는 것은 아님.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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