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에서는 12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일환으로 가격표시제 정착을 유도하고 소비자 및 외국관광객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쇼핑환경을 제공하고자 민·관 합동으로 대형 할인마트의 가격표시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합동단속반은 시와 자치구 및 전국주부교실 중앙회에서 40여명이 참여하게 되는데 권장소비자가격표시금지 이행 여부, 판매가격이나 단위가격 표시 실태, 가격 허위표시 여부 및 표시판매가격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권장소비자가격 등을 높게 표시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는 것처럼 인식시켜 구매를 유도하는 표시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다.

이번 점검에서 법규 등을 위반한 사업자는 시정권고 또는 과태료 부과 (20만원~1,000만원)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중점 관리할 계획이며, 향후 백화점이나 전문상가 등에도 점차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참고사항]
○ 판매업자 : 상품을 일반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
○ 표시의무자 : 법규정에 의하여 판매가격 또는 단위가격을 표시하여야 하는자
○ 사업자 : 상품을 제조(사공 및 포장을 포함)·유통·수입하는 자로서 자신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정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지 않는 자
○ 판매가격 : 판매업자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실제가격
○ 단위가격 : 상품의 가격을 단위당(예: 1ℓ, 100g)으로 나타내어 표시하는 가격
- 표시의무 품목(33개 품목)
·가공식품(20) : 햄류(10g), 우유(100ml), 설탕(100g), 커피(10g) 등
·일용잡화(13) : 랩(m), 호일(m), 화장지(10m), 종이기저귀(개) 등
○ 권장소비자가격 : 권장소비자가격, 희망소비자가격 등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표시하는 가격

- 표시금지 품목(32개 품목)
·가전제품(14) : TV, VTR, 세탁기, 냉장고, 청소기 등
·의류(4) : 신사정장(콤비류를 포함한다), 숙녀정장, 아동복 등
·기타용품(14) : 운동화, 러닝머신, 손목시계, 카메라, 컴퓨터모니터 등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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