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미 FTA 협정문 공개 이후 주요 쟁점별 질의응답자료

1-1. 이번에 공개되는 협정문에 최근 미 의회와 행정부가 합의한 노동 및 환경기준 등이 포함되지 않아 추가협의(재협상)의 여지가 있는지?

2. 상품·섬유
2-1. 자동차 원산지 판정기준(부가가치 기준)이 당초 우리측 요구보다 낮게 규정되어 미국산 일본차나 유럽차의 무관세 수입이 허용될 것이다?
2-2. 스냅백(Snap-Back) 조항으로 인해 자동차 분야 관세 철폐로 인한 수출 증대의 실효성이 낮다?
2-3. 현재 배기량 기준으로 되어 있는 자동차 세제를 완화하고, 앞으로도 도입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은 조세 주권을 포기한 것이다?
2-4. 협정문에 ‘배기량 기준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를 채택하거나 기존의 조세를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해 현행 자동차 세제의 개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2-5. 섬유제품 원산지 검증을 위해 사전예고 없는 현장 실사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데?
2-6. 우회수출 방지를 위해, 경영진 명단, 근로자수, 기계 대수 및 가동시간, 제품명세 및 생산능력 등 우리 기업정보를 미국에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된다?

3. 농업
3-1. 쇠고기 등 일부 품목에 발동할 수 있는 ‘농산물 세이프가드’의 발동기준이 높고, 최대 발동기준 물량까지 무관세 쿼터를 보장해 세이프가드의 실효성이 낮다?
3-2. 일부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 대상 품목(30여개) 외에는 특별 세이프가드를 한 차례만 발동할 수 있어 일부 품목(닭고기, 계란, 감귤 등)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
3-3. 세계무역기구에서 보장하고 있는 특별긴급관세를 미국에는 적용하지 않아 수입 급증으로 국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해도 미국산 농산물 수입제한이 불가능하다?
3-4. 미국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은 협상에서 제외되었다는데? 3-5. 미측 주장에 따라 설치된 “위생검역 분야 정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규정이 불확실해, ‘검역 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3-5. 미측 주장에 따라 설치된 “위생검역 분야 정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규정이 불확실해, ‘검역 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4. 의약품
4-1. ‘시장 가격에 기초해 약값을 결정한다’고 명시돼 사실상 신약의 선진국 시장 가격을 보장해주는 것이다?(경쟁 시장 도출가격 규정 포함)
4-2. 특허를 받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가치를 가격에 적절히 반영하기로 해 앞으로 신약 값이 오를 것이다?
4-3. 특허를 가진 제약사가 소송 제기시 특허 자동 연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협정문에 명시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다?

5. 서비스·금융서비스
5-1 방송 개방과 관련해, 간접 투자가 100% 개방되어 외국인이 100% 투자해 국내에 세운 법인은 향후 국내 법인으로 간주되므로 사실상의 전면 개방이다?
5-2. 우리정부는 국내 외국 금융기관 임원의 국적을 제한하지 못하지만, 미국은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이는 WTO에서 우리는 임원의 국적을 제한하지 않는데 합의한 반면, 미국은 국적제한이 가능하도록 유보했기 때문이다.
5-3.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자통법 제정, 방카슈랑스 2단계 시행 등을 미국측에 약속하였다
5-4. 단기 세이프가드와 관련된 각종 조건으로 인하여 단기 세이프가드가 실효성이 없게 되었다

6. 투자
6-1. 보건, 안전, 환경, 부동산정책 등의 공공정책도 간접수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였으나, 드문 경우(in rare circumstances)' 에는 간접수용에 적용될 여지가 있다?
6-2. 조세조치도 투자 Chapter 조세부속서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예외 Chapter는 수용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 제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였는데?
6-3. 국가가 외국인 투자자와 맺은 투자계약 의무 및 투자인가위반도 ISD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인천 송도~영종도 인천국제공항간 제2연육교 건설사업 등)
6-4.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만이 예외로 취급되어 그린벨트 지정 등 용도 제한이나 지구지정, 분양가 상한제나 원가 공개 등의 각종 부동산 정책들이 소송의 대상이 될 것이다?

7. 무역구제
7-1. 양자 세이프가드를 동일 상품에 대해 1회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해 국내 시장 보호가 취약하다?
7-2 ‘조사 개시전 사전통지 합의’, ‘가격·물량 합의제도’가 분쟁 해결대상에서 제외되어 미국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돼도 분쟁해결 절차의 제소대상에 올리지 못하게 되었다는데?
7-3. 미측의 다자 세이프가드 발동 대상국에서 우리나라의 제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인정한 것은 실익이 없다?

8. 저작권
8-1. 부속 서한을 통해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배포하거나 전송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폐쇄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
8-2. 지적 재산권 침해가 일어났을 경우 지재권자 요청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영장 없이도 지재권 침해 추정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공할수 있다?
8-3. 영화관에서 화면을 촬영하는 시도만 해도 도촬 미수범으로 형사 처벌된다?
8-4. 지금까지 상표권 침해 행위에만 인정되던 범죄수익 몰수제를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8-5.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미국의 요구 관철로 대학가의 서적 복사·무단 인쇄 등 불법 복제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8-6. 중앙 정부는 정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저작물을 사용토록 규정하는 법, 명령, 규정, 지침 등을 마련해야 한다.?

9. 원산지
9-1. 한반도 역외가공지역(OPZ) 지정 조건에 환경·노동 관련 ‘국제규범’을 참조토록 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사실상 개성공단 OPZ 지정이 불가능하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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