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주택 재개발 등 정비사업 때 관련자료에 대한 조합원 등의 공람 요청을 사업시행자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권고했다.

그동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에 공람 규정이 미비해 주택 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행 때 조합 등 사업시행자와 조합원간에 정보 공유 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분쟁과 민원이 있어왔다.

즉,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22조 제2항은 사업 시행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조합원 등의 공람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법률이 정하는 의무적 공람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또한 사업 시행자에게 자료공람 거부 등의 빌미를 제공해 왔다.

또 조합원의 정보 부족 등으로 조합 운영과 사업 시행의 투명성 확보가 어렵고 분쟁을 야기해 사업추진 지연 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건설교통부도 고충위와 문제 인식을 같이해 관련 법률개정 때 권고 내용을 반영해 조합운영 등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조합원의 알 권리가 보다 강화되고 정비사업시행 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될 뿐만 아니라 조합과 조합원간의 분쟁도 크게 줄어 들 것으로 기대된다.

고충위의 이번 권고는 국정 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사 빈발 민원에 대한 자체분석을 통해 발굴한 사안이다.

한편, 고충위는 이와 별도로 도시계획 입안 등 공공기관이 수립하는 정책 등과 관련한 사전 공람·공청제도에 대해서도 제반 문제점을 분석해 「행정절차법」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공람 정보 등록제’의 법제화와 ‘전자 공람 제도’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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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개선팀 조사관 김덕선, 팀장 최영균 02)360-2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