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대전광역시는 공무원 음주운전사건 등 공무원범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행자부의 ‘공무원 음주운전사건 처리지침’에 따라 5개 자치구 및 지방공사·공단에 대폭 강화된 문책기준을 시달했다.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0.05%~0.09%는 최초 적발시 훈계, 2회 경징계, 3회 이상은 중징계 조치된다.

또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은 최초 적발시 경징계, 2회 이상 적발시 중징계에 처해진다.

무면허 운전이나 성범죄를 포함한 폭력행위 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훈계, 구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경징계, 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중징계를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금품·향응수수 공무원에 대한 문책기준도 상향해 적용한다”며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사례에 대한 엄단으로 청렴도시 1위 도시 대전을 수성할 수 있도록 시 공직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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