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은 ‘우주개발진흥법(법률 제7538호)’에 근거하며 그 동안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수립되어 왔다.
이번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안)’에서는 지금까지의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의 성과를 종합하고 추진상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주개발의 도약을 위한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주개발진흥법 제1조에 명시된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적 탐사를 촉진하여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4대 목표, 6대 전략 및 16개의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안)’ 핵심내용은 첫째, 기존의 ‘사업중심’에서 ‘핵심기술 확보중심’으로 우주기술개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위성체와 발사체의 추진일정 및 전략을 재조정하였다.
둘째, 우주기초기술분야의 투자를 확대하고, 우주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하여 우주기술개발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셋째, 지구를 관측하는 위성체와 발사체의 기술자립이후 중장기적으로 지구이외의 우주탐사프로그램을 준비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였다.
넷째,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전담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사업관리단을 사업주체와 독립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안)’은 이번 공청회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6월말 국가우주위원회(위원장: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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