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만 건국대 법학과 교수는 오는 29일 열리는 「장애인차별금지 법제와 의무고용제도의 관계 정립을 위한 토론회」에 앞서 발표한 ‘장애인차별금지 법제와 의무고용제도 관계정립’이라는 발표주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조교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의무고용제는 그 이념과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양자의 병존은 법 이론적으로 모순되지 않고, 오히려 두 제도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할 때 장애인 고용효과에 훨씬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또, 조 교수는 의무고용제도은 일반적인 차별 예외사유인 적극적 조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제도가 장애인 우대에 따른 비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른바 역차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은 지난 4월에 제정되어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고용, 교육, 서비스와 참정권 등 생활상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차별 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고용과 관련해서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차별금지 △노동조합 가입 거부 및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대한 차별금지 △시험 및 교육·훈련·연수 등에 있어 사용자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경영계는 일정비율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차법 제정은 ‘기업에 대한 이중부담’이라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는 장애인 차별금지 법제만을 시행하거나, 차별금지와 의무고용 두 제도를 병행하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 중이다.
한편,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두 제도의 정책적 가치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국민 여론을 수렴한다는 취지로 오는 29일 르네상스 서울호텔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법제와 의무고용제도의 관계 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조용만 교수의 발제에 이어 장애계, 노동계, 경영계, 학계 등 각계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간의 공개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열띤 토론과 그 결과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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