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산업자원부는 FTA 및 기후변화협약 등 기업을 둘러싼 산업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하고, ’05.2월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 현재 “포스트 교토체제” 논의가 본격화되어 국내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현실화, 「한·EU FTA」체결 추진에 따라 국제환경규제 이행을 위한 환경친화적 제품생산 총괄 지원체제 마련 시급

* RoHS(‘06.7,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 REACH(’07.6, 신화학물질관리제도), EuP(‘08.7, 친환경설계지침) 등 EU측은 공정경쟁을 위해 국내 제품환경규제 강화를 요청할 전망

기업 및 제품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상한 환경을 활용하여 신시장을 창출하고, 이를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환경친화적인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이하 ‘환친법’)」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하였음

아울러, ’95년 제정이후 총 10차례에 걸친 일부 개정 등으로 혼재되어 있는 조문을 章·節로 재구성함으로 국민에게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법령으로 탈바꿈 함 (참고:개정안 조문 체계)

금번『환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산업계 온실가스 저감능력 배양 (추가)

□ 기후변화협약 온실가스 저감의무 이행에 따른 산업계 지원 및 자료 요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주요 내용

ㅇ 에너지·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실적 관리 (제42조)
- 기업별, 산업단지별 온실가스 감축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통계조사를 위해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ㅇ 온실가스저감 기본계획 수립 (제43조)
- 산업구조의 현황·전망 및 기후변화협약 대응 전략
- 화석연료 이용의 축소 및 대체 에너지 개발 계획
- 온실가스배출을 제거·감축하기 위한 기술 및 기기·장치 개발

ㅇ 온실가스 저감 전문기업의 육성 및 시책수립(제48조)

* 창업지원 및 정보 제공, 전문인력 양성, 온실가스 저감기법 연구·보급 등

☐ 기대 효과 :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

나. 산업환경 통계조사 (신설)

□ 산업환경정책의 중장기 목표를 제시하고 정책 이행의 적실성 평가지표 마련을 위한 근거 마련

□ 주요 내용

ㅇ 산업환경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해 통계조사를 실시
-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 (제34조)

ㅇ 제품설계~폐기 전과정(Life cycle)에 대한 DB구축 (제35조)

☐ 기대 효과 : 산업환경 정책의 적실성 확보 및 시장친화적 환경규제 재정립을 위한 기반 구축

다. 생태산업단지 설치 (추가)

□ 산업단지 개발시부터 생태성을 고려하고 환경오염이 큰 단지를 생태산업단지로 전환토록 규정하여 산업단지의 환경성 개선

□ 주요 내용

ㅇ 생태산업단지 구축 및 지정 (제23조)

-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협의, 입주기업간 에너지 및 자원순환망 구축계획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반영

ㅇ 생태산업단지구축 기본계획 수립 (제24조)

- 생태산업단지내 자원 및 에너지 배출현황 및 순환망 구축방안
- 생태산업단지내 자원 및 에너지의 연계이용, 온실가스저감 등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방안
- 생태산업단지 환경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방안
- 생태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전문가양성 및 교육 방안
- 생태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방안

☐ 기대 효과 : 생태산업단지 전환에 따른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의 생산성 제고 및 향후 개발될 산업단지의 환경오염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제시 가능

라. 기 타

□ 환경친화적 제품·서비스화 비즈니스 모델* 사업화 촉진 (제9조)

ㅇ 제품으로부터 발생하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는 서비스사업의 개념을 정립하고, 창업지원 등 지원

* 화학물질관리서비스(CMS), 자동차 공유제, 환경설비·산재생에너지설비 운영서비스 등

□ 산업환경대학원 지정·운영 (제38조)

ㅇ 환경친화 제품설계, 청정생산 원천기술 개발, 산업환경 통계기법 등을 개발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산업환경대학원 지정

□ 환경경영 우수기업 선정·정부포상 (제40조)

상기 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6.18일까지)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정기 국회에 상정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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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산업환경팀 정동창 팀장, 최용이 주무관 02-2110-5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