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oHS(‘06.7,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 REACH(’07.6, 신화학물질관리제도), EuP(‘08.7, 친환경설계지침) 등 EU측은 공정경쟁을 위해 국내 제품환경규제 강화를 요청할 전망
기업 및 제품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상한 환경을 활용하여 신시장을 창출하고, 이를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환경친화적인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이하 ‘환친법’)」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하였음
아울러, ’95년 제정이후 총 10차례에 걸친 일부 개정 등으로 혼재되어 있는 조문을 章·節로 재구성함으로 국민에게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법령으로 탈바꿈 함 (참고:개정안 조문 체계)
금번『환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산업계 온실가스 저감능력 배양 (추가)
□ 기후변화협약 온실가스 저감의무 이행에 따른 산업계 지원 및 자료 요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주요 내용
ㅇ 에너지·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실적 관리 (제42조)
- 기업별, 산업단지별 온실가스 감축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통계조사를 위해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ㅇ 온실가스저감 기본계획 수립 (제43조)
- 산업구조의 현황·전망 및 기후변화협약 대응 전략
- 화석연료 이용의 축소 및 대체 에너지 개발 계획
- 온실가스배출을 제거·감축하기 위한 기술 및 기기·장치 개발
ㅇ 온실가스 저감 전문기업의 육성 및 시책수립(제48조)
* 창업지원 및 정보 제공, 전문인력 양성, 온실가스 저감기법 연구·보급 등
☐ 기대 효과 :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
나. 산업환경 통계조사 (신설)
□ 산업환경정책의 중장기 목표를 제시하고 정책 이행의 적실성 평가지표 마련을 위한 근거 마련
□ 주요 내용
ㅇ 산업환경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해 통계조사를 실시
-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 (제34조)
ㅇ 제품설계~폐기 전과정(Life cycle)에 대한 DB구축 (제35조)
☐ 기대 효과 : 산업환경 정책의 적실성 확보 및 시장친화적 환경규제 재정립을 위한 기반 구축
다. 생태산업단지 설치 (추가)
□ 산업단지 개발시부터 생태성을 고려하고 환경오염이 큰 단지를 생태산업단지로 전환토록 규정하여 산업단지의 환경성 개선
□ 주요 내용
ㅇ 생태산업단지 구축 및 지정 (제23조)
-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협의, 입주기업간 에너지 및 자원순환망 구축계획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반영
ㅇ 생태산업단지구축 기본계획 수립 (제24조)
- 생태산업단지내 자원 및 에너지 배출현황 및 순환망 구축방안
- 생태산업단지내 자원 및 에너지의 연계이용, 온실가스저감 등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방안
- 생태산업단지 환경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방안
- 생태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전문가양성 및 교육 방안
- 생태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방안
☐ 기대 효과 : 생태산업단지 전환에 따른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의 생산성 제고 및 향후 개발될 산업단지의 환경오염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제시 가능
라. 기 타
□ 환경친화적 제품·서비스화 비즈니스 모델* 사업화 촉진 (제9조)
ㅇ 제품으로부터 발생하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는 서비스사업의 개념을 정립하고, 창업지원 등 지원
* 화학물질관리서비스(CMS), 자동차 공유제, 환경설비·산재생에너지설비 운영서비스 등
□ 산업환경대학원 지정·운영 (제38조)
ㅇ 환경친화 제품설계, 청정생산 원천기술 개발, 산업환경 통계기법 등을 개발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산업환경대학원 지정
□ 환경경영 우수기업 선정·정부포상 (제40조)
상기 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6.18일까지)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정기 국회에 상정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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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산업환경팀 정동창 팀장, 최용이 주무관 02-2110-51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