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산진, 국내제작곤란물품 확인 전자민원서비스로 큰 호응

2007-05-28 13:21
서울--(뉴스와이어)--한국기계산업진흥회(회장 김대중)는 학술연구용품 및 환경오염측정분석기기용품에 대한 국내제작곤란물품 추천 업무를 그 동안 OFF-LINE를 통해 발급하던 것을 KTNET(한국무역정보통신)와 「전자민원서비스 이용 협약」을 체결하고 5월 9일부터 ON-LINE을 통해 병행, 발급함에 따라 추천대상기관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학술연구용품 및 환경오염측정분석기기용품의 국내제작곤란물품 추천이란 학교나 국공립연구소,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학술연구용품, 교육용품, 훈련용품, 실험실습용품 및 과학기술연구용품을 수입하고자 할 때, 국내 제작이 곤란한 경우, 추천서를 통하여 관세를 감면(학술연구용품) 또는 면세(환경오염측정분석기기)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 동안 수요기관에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하여 추천신청서를 접수하고 발급하던 것을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ASPLINE(http://www.aspline.or.kr)을 통하여 신청하면 한국기계산업진흥회에서 국산공급 가부를 검토하여 바로 세관에 통보함으로써 시간 절약과 비용절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최근 계약과 거의 동시에 물품이 수입되어 보관료를 지불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ON-LINE 발급을 통해 보관료를 물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고 밝혔다.

관세감면제도란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국가재정 수입확보 및 국내산업의 보호, 육성을 위한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관세감면제도는 여러 가지 정책목적의 실현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관세의 재정수입 목적을 희생하면서까지 관세를 감면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정책적인 목적을 크게 나누어 보면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등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교관례, 자원개발촉진, 특정산업의 보호, 학술연구의 촉진, 사회정책의 수행, 교역의 확대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관세의 감면은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반드시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감면할 수 있다.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제도는 관세법 제9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37조 규정에 의하여 감면 받을 수 있으며, 환경오염측정·분석기기 및 상수도수질 측정·보전 향상을 위한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제도는 관세법 제92조 제6호 및 제7호,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3항의 규정에 의해 면세받을 수 있다.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개요
한국기계산업진흥회는 정부 산하단체로 1969년 기계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단체다. 우리나라 800여 기계 업체를 회원으로 한 기계 산업의 총괄 단체다. 부품 소재 및 기계 산업 통계와 전망, 업계 여론조사를 통한 대정부 정책 건의, 기계 산업 판로 개척을 위한 국내외 전시 사업, 해외 시장 개척 및 수출 촉진사업, 기능인력 양성사업, 기계류의 입찰, 계약, 차액, 하자, 지급 보증에 이르기까지 보증사업, 정책자금 수여, 수입 추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단체다.

웹사이트: http://www.koam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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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계산업진흥회 기술ㆍ환경팀 김상기 과장 02)369-7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