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관료가 전문성을 살려 기업에 취업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하며 나라 경제에 기여한다면 이는 장려되어야할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 퇴직관료는 고문 등의 이름으로 현직에서 확보한 정보와 인맥을 이용해 대 정부 로비 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퇴직한 관료들은 전화나 식사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현직 공직자들과 접촉하고 있다. 이 접촉과정에서 향응 등이 제공되고 업무와 관련된 청탁이 오가지만 금품수수가 없다면 처벌하기 어렵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퇴직공직자의 부적절한 현직공직자 접촉을 제한하는 어떠한 규정도 없기 때문이다.
최기문씨의 경우에는 퇴직후 2년이 지난 시점에 한화그룹에 고문으로 취업하였기 때문에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단순히 퇴직 전 3년간의 업무와 관련된 회사에 2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는 퇴직공직자의 로비스트화를 막을 수 없음이 분명하다. 퇴직 공직자들이 업무와 관련하여 현직 공직자와 전화 혹은 식사 등을 통해 접촉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수행한 업무 혹은 소속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현직공직자와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고, 현직 공직자들에게는 퇴직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접촉해올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여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퇴직공직자의 부적절한 현직공직자 접촉을 금지하고, 현직 공직자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을 입법청원하고 개정을 위한 시민행동을 시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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