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관련 조례가 제정된다.

광주시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오는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입법 예고된 ‘광주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3월28일 시행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문광부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연차별실시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광주시장 소속하에 실시계획 심의위원회(위원장:시장)를 둔다.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또, 광주시장은 자율과 합의에 따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 시민사회단체간 협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시민사회협약위원회(위원장은 호선)를 16인 이내로 구성 운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광주시장은 연차별 실시계획 수립에 따른 민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민자유치추진계획을 심의할 민자유치위원회(위원장 행정부시장)를 16인 이내로 구성 운영토록 했다.

이외에도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시행과 관련, 사업 승인 신청시 사업계획서와 투자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고, 보완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며, 조성사업 일괄처리를 위한 기구를 구성 운영토록 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은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중심 으로 광주시의 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오는 7월부터 열리는 광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행정자치 위원회 심사를 거친후 오는 7월 공포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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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 문화정책관실 사무관 황신하 062)613-3430